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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공수처 통신조회 야당만 했다면 문제... 사찰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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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30일 국민의힘이 '불법 사찰'로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대규모 통신기록 조회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도 수십만 건 했는데, 그것을 사찰이라고 하지는 않는다"고 반박했다.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가 법령에 따른 '수사의 일환'이란 입장을 밝히면서도 "지나친 것에 대해선 경계해야 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공수처의 통신기록 조회가 대선 국면에서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는 질문에 "통신자료는 수사에 중요한 자료라서 공수처에서 한 것 같다. 법령에 의해 한 건데 사찰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지나친 것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할 것"이라며 "만약 야당에 대해서만 했다면 충분히 의심받을 만한 일이고 문제 제기를 할 만하다. 여당만 빼고 했다면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 후보가 5년 전 국가정보원의 본인과 측근에 대한 통신자료 조회에 대해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했던 것과 입장이 달라진 게 아니냐는 지적에는 "국정원과 검찰은 다르다"고 반박했다. 그는 "국정원은 국내 (정보) 수집이 금지돼 있고 매우 부도덕한, 비난받아 마땅하다. 수사의 기초자료를 수집하기 위한 (공수처) 행위하고는 다르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순차적 개헌 필요성도 언급했다. 현행 헌법이 1987년 개정된 이후 그대로 이어온 것에 대해 "낡은 옷이라 바꾸기는 해야 한다"며 "미국처럼 합의되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바꿔가자"고 말했다.
특히 개정된 헌법에는 '기후변화에 대한 국가 책임'을 넣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2, 3년 후면 유럽이 탄소국경조정부담금을 부과한다.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 유럽에 수출할 때 엄청난 후유증이 발생한다"며 "탄소 발생을 줄이려면 부담금을 부과해야 하는데, 국민적 저항 때문에 어려우니 국민 인식을 전환하기 위해서라도 합의 가능한 것들을 순차적으로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했다.
역대 대통령이 퇴임 후 수감 등 불행을 반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선 "가장 큰 이유는 본인 또는 가까운 사람이 부정부패에 연루됐기 때문"이라며 "(5년 단임제란) 제도 문제라기보다는 관리의 문제라고 본다"고 답했다. 이어 "다행인 것은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서 비껴 있다"며 "유례없이 높은 임기 말 지지율에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롭다는 게 가장 크다"고 덧붙였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수사와 관련해선 "작은 허물이라고 해서 큰 허물보다 덜할지는 모르겠지만 허물은 허물"이라며 "'작은 허물을 갖고 수사권을 남용해 수사하는 것은 너무 하지 않으냐'는 공당의 입장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지적하는 문제는 검찰 수사가 아니라 (검찰이) 마녀사냥 하는 경향이 심하다는 것"이라며 "저도 많이 당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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