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북 피격 사망 공무원 명예훼손 고소 관련 해경청 압수수색

입력
2021.12.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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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측 대통령 기록물 지정 금지 가처분 신청

지난해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오른쪽)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청와대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북한군에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의 친형 이래진(오른쪽)씨가 29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행정법원에서 대통령기록물 지정 금지·청와대 정보공개열람 가처분 신청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해 9월 북한군 총격으로 숨진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인천경찰청이 최근 해양경찰청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앞서 해당 공무원 유족은 명예훼손 혐의로 해경을 고소했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4일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해경 본청과 인천해양경찰서 등을 압수수색해, 지난해 북한군 피격으로 숨진 해수부 서해어업지도관리단 소속 공무원 이모씨 관련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21일 서해 북단인 인천 옹진군 소연평도 해상에서 실종됐다가 다음 날인 22일 북측 해안에서 피격돼 사망했다. 실종 직후 수색에 나섰던 해경은 같은 달 24일 이씨가 피살된 것으로 확인되자, 실종자가 아닌 시신과 유류품을 찾는 수색으로 전환했다. 또 이씨 실종 전 행적에 대한 수사도 진행했다. 당시 해경은 중간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이씨가 절박한 경제적 상황에서 현실 도피 목적으로 월북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경은 그 근거로 이씨가 실종 전까지 7억4,000만 원에 이르는 돈으로 인터넷 도박을 했고, 도박 빚 1억3,000만 원(원금 기준) 등 3억9,000만 원가량의 채무가 있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씨 아들을 비롯한 유족들은 해경의 수사 결과 발표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숨진 이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10월 김홍희 당시 해경청장 등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유족 측은 "해경이 수사 결과 발표를 통해 고인과 유족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국가인권위원회가 결정했지만 해경은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고 형사고소 배경을 설명했다.

이와 함께 숨진 공무원 이씨의 친형 이래진(56)씨는 동생과 관련된 정보를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못하도록 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냈다. 그는 지난해 11월 정부를 상대로 한 동생 관련 정보 공개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당시 법원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공개를 거부한 정보 중 '북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와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연평도)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등 일부 정보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국가안보실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래진씨는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퇴임 뒤 (동생) 관련 정보가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되면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없다"며 "승소한 판결문에 기재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 열람 가처분 신청도 했다"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밝혔다.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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