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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카카오톡 영장 통해 대규모 통신자료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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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카카오톡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언론인과 정치인 등의 통신기록을 조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최근 수사 중인 각종 사건과 관계 있는 이들에 대한 통신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으면서 통신사뿐 아니라 카카오 압수수색 영장까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카카오와 네이버 등은 통신조회 근거 조항인 전기통신사업법 83조에 의무 조항이 없다고 해석되는 만큼, 통신영장이 없으면 수사기관에 자료를 제공하지 않는다. 다만 수사기관이 특정 시기를 지정해 영장을 제시하면 영장 대상자가 속해 있는 단체 대화방 참여자의 전화번호와 로그기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다만 대화 내용 저장기간은 2, 3일에 불과해 별도로 제공되지 않고, 전화번호 소유주가 누구인지도 알 수 없다. 즉 공수처가 카카오톡 통신영장 집행을 통해 단체 대화방 참여자들의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이동통신사에 ‘통신자료 조회’를 요청해 인적사항을 확인한 셈이다.
앞서 공수처는 다수 언론인과 정치권 인사, 일반인을 상대로 한 통신조회 논란이 불거지자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며 유감을 표시했다. 하지만 공수처 입장 표명 이후에도 ‘통화하지 않았는데 조회됐다'는 인사들이 잇따라 나왔다. 결국 카카오톡 통신영장 집행이 무더기 통신자료 조회의 시발점이었던 셈이다.
특히 사건 관계인들이 카카오톡을 통해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었던 점이 무더기 통신조회의 결정적 이유로 꼽힌다. 국민의힘 의원 105명 중 70명의 통신조회가 확인된 것도 원내 의원 모두가 카카오톡을 통해 단체 대화방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입건된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정점식 의원에 대한 영장 발부를 통해 원내 의원 대부분의 전화번호가 공수처로 제공됐을 가능성이 높은 이유다.
기자들에 대한 대규모 통신조회 역시 마찬가지다. 기자들은 통상 출입처의 공지문 배포 등을 위해 여러 개의 단체 대화방에 참여하는데, 해당 대화방에 영장 발부 대상자가 있다면 단체 대화방에 참여한 다른 기자들의 전화번호까지 제공될 수 있다.
여야는 공수처의 무더기 통신조회 논란이 이어지자 30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김진욱 공수처장을 불러 통신자료 조회에 대한 현안 질의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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