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성폭행범 직접 잡은 인니 엄마, 시민들 “경찰 존재 이유 뭐냐”

입력
2021.12.29 16:20
수정
2021.12.29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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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세 딸 성폭행한 이웃 남자 신고
신고 다음 날 달아나던 범인 붙잡아
경찰 "체포영장 발부 전 벌어진 일"

도와주세요 이미지. 콤파스닷컴 캡처

도와주세요 이미지. 콤파스닷컴 캡처

인도네시아의 한 엄마가 딸을 성폭행한 범인을 제 손으로 체포했다. 엄마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움직이지 않자 직접 나섰다고 주장했다. 네티즌들은 경찰을 비난했다.

29일 콤파스닷컴 등에 따르면 서부자바주(州) 브카시에 사는 A(34)씨는 21일 딸(11)을 성폭행한 혐의로 편의점 주인 B(35)씨를 경찰에 신고했다. 상해 진단서 등도 첨부했다. 이 소식을 알게 된 B씨는 다음 날 760㎞ 떨어진 동부자바주 수라바야로 달아날 계획을 세웠다. A씨는 B씨의 도주 계획을 다시 신고했지만 경찰은 바로 나서지 않았다.

A씨는 당시 상황을 현지 매체에 이렇게 설명했다. "경찰이 저더러 직접 범인을 잡아 오라고 했어요. 어쩔 수 없이 저와 동생, 친척이 함께 브카시역으로 간 뒤 수라바야행 기차에 타고 있던 B씨를 붙잡아서 경찰에 넘겼어요. 범인이 도망가려고 했는데 동행한 경찰관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몸과 마음에 상처를 입은 딸에게 정의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범인이 법정 최고 형량을 받길 원합니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가 접수된 뒤 진단서 등을 바탕으로 보고서를 작성하고 증거를 수집하던 과정에 범인이 도주를 시도했기 때문에 미처 체포영장을 발급받지 못해 체포에 나서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신고 다음 날 달아나려던 범인을 가족이 발견해 체포한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은 경찰을 성토했다. "피해자 가족이 범인을 잡으면 경찰의 존재 이유가 뭐냐"는 것이다. 관련 경찰들을 해임하라는 요청도 줄을 이었다. 문제가 커지자 A씨는 "화가 많이 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발언한 부분이 있다"며 '경찰이 직접 잡아 오라고 했다'는 애초 진술에 대해 사과했다. 그러나 시민들은 경찰이 A씨를 협박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오히려 경찰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B씨의 범행은 신고 전날 A씨 딸의 증언으로 드러났다. "이웃집 아저씨가 '게와 조개를 사 준다'고 꼬드겨 그의 집으로 유인해 몹쓸 짓을 한 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것이다. B씨 역시 범행 사실을 인정했다. 인도네시아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는 최고 징역 15년형 또는 벌금 50억 루피아(4억여 원)에 처해진다.

자카르타= 고찬유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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