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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신고는 정의로운 행동…中, “이웃들 방관 말라” 재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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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지방정부가 가정폭력 신고 포상제도를 도입했다. 사생활이라는 이유로 남의 집안 문제를 방관할 때가 아니라는 것이다. 오히려 “가정폭력 신고는 정의로운 행동”이라면서 누구나 적극 나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기혼여성 열 명 가운데 세 명이 남편의 폭력에 시달리는 중국의 고질적 병폐를 고치려 공권력이 개입해 주민들의 참여를 촉구하고 있다.
중국 장쑤성은 지난달 2일 ‘가정폭력방지조례’를 통과시켰다. 조례는 가정폭력 신고를 ‘의롭고 용감한 행위’로 규정해 주민들에게 권장했다. 또 개인과 회사 누구든 가정폭력을 신고하고 저지할 권리를 갖고 있다고 명시했다. 조례 제정에 맞춰 이웃의 가정폭력을 자진해서 신고한 주민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1,000위안(약 18만6,000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최대 2,000위안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조례는 올해 3월 정식 시행된다.
조례는 가정폭력을 네 가지로 분류했다. △때리거나 결박하거나 구금하는 신체 폭력 △스토킹, 욕설, 공갈, 모욕, 위협 등 정신 폭력 △성적 행위를 강요하는 성폭력 △재물을 박탈하는 경제 통제로 나눴다. 가정에서 배우자는 물론 부모와 자녀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강요행위를 망라한 셈이다.
앞서 지난해 3월부터 장쑤성 타이저우시와 창저우시에서 제도를 시범 적용했다. 창저우의 경우 신고 포상이 119건에 달했다. 창저우의 중·고위험 가정폭력은 전년 대비 15%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시 당국은 “동네마다 이웃과 친지, 배달원, 경비원 등 가정폭력의 위험을 적시에 발견할 정보망이 형성돼 있다”며 “신고제도는 확실히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사생활 침해 논란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이 같은 제도를 밀어붙이는 건 가정폭력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중화전국부녀연합회 조사 결과 2억7,000만 가정에서 30%의 여성이 남편에게 모멸감을 느끼거나 구타를 당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 조사 때의 25%보다 더 높아졌다. ‘법은 집안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원칙만 고집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악화된 것이다.
그간 가정폭력에 대한 중국의 대응은 미온적이었다. 2001년에서야 가정폭력을 이혼사유로 인정했다. 2016년 가정폭력방지법을 시행해 비로소 범죄로 규정했지만 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 시행한 중국 최초의 민법전에 가정폭력금지를 혼인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천명했지만 그뿐이었다. 지난달 6일에는 18세 청소년이 누나를 때리는 매형을 제지하다 싸움이 번져 살인혐의로 체포되는 사건이 있었다. 중국 저장성은 2020년 가정폭력 위험을 낮추기 위해 결혼 전 배우자의 폭행 이력을 조회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기도 했다.
중국 매체와 전문가들은 “가정폭력은 더 이상 집안일이 아니다”라며 새 제도를 환영했다. 신화통신은 “가정의 은밀한 구석에 공권력의 햇빛을 비춰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천아이우 난징사범대 법대 교수는 펑파이에 “가정폭력 저지를 의로운 행위로 인정한 지방정부의 혁신적 조치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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