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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규원 검사 작성 '윤중천·박관천 면담 보고서' 허위로 결론

입력
2021.12.29 04:0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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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허위보고서로 윤갑근·곽상도 명예훼손 판단
허위보고서 보고 받은 법무부 업무방해까지
기자 2명에 보고서 내용 알려준 사실도 확인
이규원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기소 아쉬워"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허위 면담보고서 작성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대전지검 부부장검사가 지난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관련 첫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연합뉴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이규원 검사가 작성한 면담보고서가 수사 시작 2년 반 만에 허위로 결론 났다. 검찰은 이 검사가 허위 보고서를 언론에 유출하고, 법무부에 보고하면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곽상도 전 의원의 명예를 훼손했고, 면담보고서를 토대로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수사를 권고한 법무부 업무도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2019년 불거진 허위 의혹... 2년 반 만에 결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이규원 검사를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공무상비밀누설,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혐의로 28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검사는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대검찰청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 소속 검사로 김 전 차관 성접대 의혹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청와대 행정관을 면담한 뒤, 이들이 실제 말하지 않은 사실을 보고서에 작성하고 이를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검찰과거사위)에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이규원 검사의 면담보고서 허위 작성 의혹은 진상조사단 조사를 거쳐 2019년 3월과 5월 검찰과거사위에서 김 전 차관 등에게 수사의뢰를 권고하면서 조사내용이 언론과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보도자료에 기재된 당사자들이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 반발했기 때문이다.

윤중천씨와 박관천 전 행정관 면담보고서에는 △윤갑근 전 고검장이 윤씨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 △김 전 차관 부인이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감 중인 최순실씨와 친분이 있다는 의혹 △곽상도 전 의원이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김 전 차관 수사와 관련해 경찰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 등이 담겨 있었다.

허위 보고서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판단 방해

이규원 검사는 부인했지만, 검찰은 이 검사가 면담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했다고 결론 내렸다. 이 검사는 허위 보고서 3부를 작성한 뒤 검찰과거사위에 보고하고 진상조사단 기록에도 첨부해, 위원회와 조사단의 최종 판단에 영향을 미쳤다.

실제로 이 검사는 보고서 내용을 토대로 검찰과거사위에 수사의뢰가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과거사위는 김 전 차관과 윤 전 고검장, 곽 전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또는 수사촉구 권고를 결정했다. 허위 정보로 인해 과거사위가 정확한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이 검사는 2019년 1, 2월 방송기자 2명에게 허위 보고서 내용을 출력해 건네거나 알려준 것으로도 드러났다. 검찰은 이 검사가 허위 내용을 보도하도록 해 윤 전 고검장과 김 전 차관 부인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판단했다.

공수처로 이첩됐다 재이첩된 이규원 사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당초 윤 전 고검장과 곽 전 의원이 이 검사를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이 검사의 '윤중천 보고서 왜곡·유출 의혹'을 인지했다. 다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신설되면서 검사 범죄를 발견하면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검찰은 지난 3월 17일 이 검사 의혹 중 직권남용과 공무상비밀누설 혐의 사건을 공수처로 넘겼다.

이 검사 사건을 넘겨 받은 공수처는 지난 5월 '공제3호' 사건번호를 부여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는 이후 이 검사를 3차례 소환 조사하고, 지난 17일 이 검사에게 ‘기소 의견’을 달아 검찰에 재이첩했다. 검찰에 남아 있던 곽 전 의원 명예훼손 사건 등과 함께 처리하는 게 좋다는 공수처 판단 때문이었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 및 법리 관계, 재이첩 취지 등을 종합해 기소했다"며 "나머지 관련 피의자들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검사는 검찰의 기소 사실이 알려지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수처와 검찰에 충실히 소명했음에도 이같은 결정이 있었다는 것이 유감스럽고 많이 아쉽다"며 "검찰이 저만 떼어 기소한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라고 밝혔다.

이상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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