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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엔 '탄소중립 포인트' 모아보세요

입력
2021.12.28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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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회용기 등 쓸 때마다 포인트
현금, 상품권 등 바꿀 수 있게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의 운영체계.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캡처화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탄소포인트제의 운영체계. 탄소포인트제 홈페이지 캡처화면


내년부터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가 도입된다. 현재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 절약에 한정해 시행했던 것을 다회용기 사용 등 일상 저변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환경부는 28일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등 5개 부처와 '한국판 뉴딜, 탄소중립'을 주제로 2022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번 업무계획에서 △사회·경제구조의 탄소중립 전환 △탄소중립 이행기반 공고화 △디지털경제로의 전환 촉진 △뉴딜 기반 신산업·신기술 육성 △ 대전환을 선도하는 혁신인재 양성 등 5개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탄소중립 실천포인트제는 핵심과제의 주요한 세부이행 계획 중 하나로, 2009년부터 실시해온 탄소포인트제를 발전시킨 제도다. 현재는 가정 단위로 전기, 상수도, 도시가스 사용량을 절감하고 감축률에 따라 탄소포인트를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1월부터는 전자영수증, 다회용기, 리필스테이션 등을 이용하거나 친환경차를 렌트하는 등 일상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마다 포인트를 지급한다. 포인트는 추후 현금 또는 상품권 등으로 바꿀 수 있다.

정부는 또 내년부터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를 시범운영해 2023년부터 본격 도입할 계획이다. 이는 국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하는 것으로, 주요 재정사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편성·집행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한정애 환경부 장관은 "각 부처가 마련한 예산안이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제도 하에서 어느 정도 효과를 발휘하는지 등을 본 뒤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 예산을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내년 9월부터 기후변화영향평가 제도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 관련 사업에 대한 검토를 시행할 방침이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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