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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영아 성폭행·살해범은 '사이코패스'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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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에서 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 형을 받은 20대 남성이 사이코패스(사회적 성격장애) 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은 피고인 양모(29)씨는 'PCL-R'(Psychopathy CheckList Revised)이라고 불리는 체크리스트에서 총점 26점을 받았다.
총 2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이 리스트는 충동성과 냉담성 등 사이코패스 여부를 평가하는 데 쓰인다. 우리나라에서는 40점 만점 기준의 PCL-R 총점이 25점 이상일 경우 고위험군(사이코패스)으로 분류된다.
그간 범죄자 중에서는 연쇄살인범 유영철이 38점으로 가장 높았고,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29점), 연쇄살인범 강호순(27점), '어금니 아빠' 이영학(25점) 등이 이 기준에 따라 사이코패스로 분류됐다.
특히 양씨는 정신병적 특성으로 인한 재범 위험성과 성범죄 재범위험 평가, 성인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도 '높음'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한 채 동거녀 정모(25)씨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했다. 이후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살해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사실까지 드러났다.
양씨는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KSORAS)에도 재범 위험성 모두 높았다. 조사결과 길을 지나던 여성과 자신의 장모에게도 성관계를 하자는 발언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2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다만 재판부는 성도착증 증세가 현재 나타나지 않고,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건재하다는 이유로 검찰의 성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 청구는 기각했다. 당초 사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형량이 너무 낮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기각된 성 충동 약물치료(화학적 거세)도 다시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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