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석사 논문도 표절 의혹... 국민의힘 "22년 전 기준 따져야"

입력
2021.12.27 22:25
수정
2021.12.2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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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허위 경력 의혹 등에 대한 입장문 발표를 하고 있다. 이한호 기자

허위 경력 논란으로 대국민 사과를 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22년 전 제출한 석사 논문에 대해서도 표절 의혹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선대위는 "1999년 기준을 따지지 않은 채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수 없다"며 반박했다.

JTBC는 27일 김씨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미술교육학 석사 학위 논문을 표절 검증프로그램으로 분석한 결과, 표절 수치가 42%에 달했다고 밝혔다. 학계에서는 표절률이 20%를 넘으면 심각한 연구 부정으로 간주한다.

JTBC가 김씨 논문에 참고문헌으로 기재되지 않은 1980~1990년대 자료 4건과 비교한 결과, 전체 48쪽 가운데 43쪽에서 연속으로 6개 이상의 단어가 겹치는 등의 표절 정황이 나타났다. 또, 전체 382문장 중에서 250문장이 자료 4건의 내용과 동일하거나 비슷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표절을 단정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최지현 선대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취재진에게 보낸 JTBC 보도에 대한 반론을 통해 "김씨 논문은 당시 숙명여대의 학칙과 심사 절차에 따라 석사 논문이 인정된 것"이라며 "22년 전 기준을 따지지 않은 채 제3자가 현재 기준으로 표절을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해당 논문에서 인용한 논문 중에는 참고문헌에 명확히 기재되었으나 각주 표기가 누락된 부분이 있다"며 "현재 연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인용 표시 문제를 지적할 수 있으나, 22년 전 해당 대학 기준에 의하면 표절률이 달라지게 되고 표절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강진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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