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고려인 동포 자녀, 고교 졸업 때까지 체류 허가된다

입력
2021.12.27 1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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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18세 미성년 자녀에 '재외동포' 자격 부여
자녀 학교 재학 시 부모도 체류 기간 연장 허가
법무부 "교육권 보장, 미래세대 포용 위한 조치"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와 뛰어놀고 있다. 연합뉴스

수도권의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이 운동장으로 나와 뛰어놀고 있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중국 및 고려인 동포 미성년 자녀의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해 내년 1월 3일부터 이들에게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을 부여한다. 그동안은 부모의 체류 자격에 따라 한 번에 최대 2년까지만 체류할 수 있고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는 방문동거(F-1) 자격이 적용돼왔다.

27일 법무부에 따르면 적용 대상은 국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장기 질병 치료 또는 중증 장애 등으로 부득이하게 학교에 다니기 어려운 만 6~18세 중국·고려인 동포다. 대상자는 지난달 말 기준 약 2만 명으로 집계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방문동거 자격을 받아온 동포의 미성년 자녀에게 안정적 체류 지위를 부여, 체류상 불안정을 해소하고 학습 선택권과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해 건강한 미래세대 인재로 적극 포용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그간 중국·고려인 동포의 미성년 자녀는 미주 동포 등의 자녀와 달리 국내에서 고교를 졸업해야 재외동포 자격을 받을 수 있었다. 특히 부모의 체류 기간이 만료되거나 국내 보호자가 없는 경우엔 연장 허가를 받을 수 없어 학업을 중단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부모의 체류 자격이나 기간과 상관없이 자녀가 재외동포 자격으로 국내에서 고등학교까지 학업을 이어갈 수 있고 취업도 가능하다. 부모 또한 자녀 재학 여부에 따라 체류 기간 연장 허가를 받고, 학교를 마칠 때까지 방문동거 자격을 유지할 수 있다.

경기 안산시에서 청소년 바리스타로 활동하는 특성화고 2학년생인 고려인 동포 자녀 김알렉산드르(18)군은 "내년에 직업 연계 실습을 나가게 돼도 취업할 수 없어 고민이었는데 안심이 된다"며 "친구들도 부모님 체류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학교를 그만두고 우즈베키스탄으로 돌아가지 않아도 된다"며 기뻐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재외동포가 우리 사회에 보다 안정적으로 정착해 국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능동적·미래지향적 정책을 펼쳐 나가겠다"며 "중국·고려인 동포 미성년 자녀들이 졸업 후엔 우리나라와 본국 모두에서 필요로 하는 우수 인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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