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뇌까지 퍼져 수개월 잔류… 장기 후유증 유발”

입력
2021.12.27 19:15
수정
2021.12.27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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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국립보건원, 코로나 사망자 부검 결과 공개
뇌·심장까지 침투한 바이러스 체내 장기 체류
브레인 포그·가슴 통증 등 장기간 후유증 유발

3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병원에서 6세 어린이가 엄마 품에 안겨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덴버=AP 연합뉴스

3일 미국 콜로라도주 덴버의 한 병원에서 6세 어린이가 엄마 품에 안겨 코로나19 백신을 맞고 있다. 덴버=AP 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유발하는 코로나바이러스(SARS-CoV-2)가 폐와 기도 같은 호흡기 외에도 심장과 뇌를 포함한 신체 모든 기관을 며칠 안에 감염시키고, 나아가 체내에 반년 넘게 잔류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코로나19에 걸렸다가 회복한 이후에도 증상이 지속되는 이른바 ‘만성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을 규명하는 단초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국립보건원(NIH)은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시작된 지난해 코로나19에 감염돼 숨진 환자 44명을 부검하고 폐, 심장, 소장 등에서 장기조직을 채취ㆍ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부검은 대체적으로 환자가 사망한 지 하루 안에 이뤄졌다. 이번 연구는 25일 온라인에 공개됐고, 국제학술지 ‘네이처’ 게재를 위한 검토 작업이 진행 중이다.

NIH는 폐 조직 감염이 ‘바이러스 혈증’을 유발하면서 코로나바이러스가 혈류를 따라 전신으로 퍼졌을 것으로 추정했다. 혈액 내 병원체나 위험물질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뇌혈관장벽도 코로나바이러스를 막지 못했다. 증상 발현 이후 한 달 지나 사망한 환자 6명을 부검했더니 이들 모두의 뇌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리보핵산(RNA)이 검출됐다.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환자도 예외가 아니었다. 그중에는 코로나19와 무관한 발작 합병증으로 숨진 청소년 환자도 있었다. 연구진은 “증상이 심각하지 않은 어린이들도 전신 감염을 경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렇게 퍼진 바이러스는 쉽게 소멸하지도 않아서 수주에서 수개월간 체내에 잔류했다. 심지어 코로나19 증상 발현 이후 230일 지난 시점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사례도 있었다. 연구진은 “홍역바이러스 지속 감염 사례와 마찬가지로 일부 유전정보에 결손이 생긴 ‘결손 바이러스 입자’ 형태로 감염이 이뤄진 결과일 수 있다”고 말했다.

NIH는 바이러스가 체내에 장기간 잔류하는 것이 일부 환자에게 나타나는 ‘만성 코로나19 후유증’의 원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다. ‘포스트 코로나19 증후군’이라고도 불리는 이 증상은 코로나19에 감염된 후 12주 이상 특별한 원인 없이 이상 증세가 지속되는 경우를 뜻한다. 코로나19 회복 환자 4분의 1이 경험한다는 ‘브레인 포그’(머리에 안개가 낀 것처럼 멍한 느낌이 지속되는 증상)를 비롯해 극심한 피로, 숨 가쁨, 가슴 통증, 기억력 저하, 미각 또는 후각 상실 등 보고된 증세만 200가지가 넘는다. 연구진은 “바이러스가 존속하는 메커니즘과 이에 대한 신체 반응을 이해하면 장기간 후유증으로 고통받는 환자를 위한 치료법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미국 미주리주(州) 세인트루이스 재향군인병원 임상역학센터장 지야드 알 알리 교수는 “오랫동안 우리는 왜 코로나19가 그렇게 많은 신체 기관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한 의문으로 곤혹감을 느꼈다”며 “이번 연구는 왜 환자에게 브레인 포그와 신경인지 저하 등 신경정신학적 징후가 발생하는지, 만성 코로나19 후유증이 경증이거나 무증상인 환자에게서까지 나타나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평했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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