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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스포츠3법이 만들 건강한 생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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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지니고 인간다운 생활을 하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헌법은 명시하고 있다(제10조, 제34조).
국민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사는 데 스포츠만큼 유용한 수단은 없다고 본다. 그리고 2022년은 대한민국의 스포츠정책사에 획을 긋는 해가 될 것이다. 10여 년의 노력 끝에 탄생한 스포츠기본법, 스포츠클럽법, 체육인복지법 등 스포츠3법이 시행되는 해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은 엘리트 체육 육성에 박차를 가하는 국가스포츠주의의 길을 걸어왔다. 엘리트 체육 성장의 그늘에는 폭력 등 인권 문제, 편법과 부정 등 윤리 문제, 기초교육 기회 박탈과 그로 인한 낙오자 문제, 정치조직화 문제 등 많은 부작용들이 있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스포츠인권위원회의 활동, 체육조직 통폐합, 학생선수 교육규제 등 여러 시책들이 펼쳐졌고 어느 정도 성과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의 또다른 부작용으로 올림픽 성적 세계 10위 이내 스포츠 강국이던 대한민국의 위상은 도쿄올림픽 16위로 추락하고 말았다.
체육활동에서 배제되다시피 한 청소년들은 더 문제다. 1990년대 중반까지 고교입시와 대학입시에 반영되던 체력장을 폐지하고, 입시위주 교육으로 학교체육이 무력화된 결과, 한국 청소년의 기초체력은 선진국들에 비해 형편없는 수준으로 추락한 게 사실이다. 체육활동은 육체 건강뿐만 아니라 두뇌활동을 자극하여 정신건강과 학습향상에도 도움이 된다는 과학적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교체육은 사실상 실종되었다. 체육에 1달러를 투자하면 의료비가 4달러 절약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예산 중 체육 분야 지출은 고작 0.5% 수준에 머물러 있다.
스포츠3법은 이런 과제들을 해결하고 학교체육, 엘리트 체육, 생활체육을 유기적으로 활성화할 목적으로 탄생했다. 스포츠계의 실태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교육부 문체부 복지부에서 따로 주관하던 정책 효과를 분석, 종합해 국가스포츠 대계를 수립하는 게 절실하다. 학교체육 생활체육 엘리트 체육이 한데 어우러지는 상생의 선순환 시스템이 2022년 우리가 만들어야 할 새로운 체육 생태계이다.
이 같은 패러다임 변화를 위해선 각 이익집단 이해관계 조정이 중요하다. 규제혁신과 세제지원 등을 통해 민간자본의 투자를 유도하고, 스포츠토토 활성화 등을 통해 공적 자본의 확충을 도모하여 스포츠산업 생태계 파이를 키운다면, 이해관계 조정이 원활해지고 고용촉진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온 국민이 스포츠를 통해 강인한 체력과 정신력을 갖춘 인격체로 성장하고, 노후까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사는 나라, 다가오는 2022년 새해가 '스포츠를 통한 대한민국 도약'의 원년으로 기록됐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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