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탄절 코로나 행보… 野 "중환자 내보내는 조치 철회하라"

입력
2021.12.25 16:14
수정
2021.12.25 16:15
구독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성탄절인 2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상황을 챙겼다. 그는 보건소를 찾아 "감염자가 늘어나고 위중증환자 병실 문제도 여전히 남아있지만 그래도 슬기롭게 잘 견뎌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새해에는 감염자와 사망자가 많이 줄어 안심하고 활기차게 사는 사회로 빨리 복귀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코로나19 대책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정부가 코로나19 중증 병상 장기 입원환자를 격리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옮기는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일 수도 있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탄절인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보건소 재택치료 모니터링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가 성탄절인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보건소 재택치료 모니터링 센터를 둘러보고 있다. 연합뉴스


재택치료 상황 살핀 李 "의료진∙공직자에 감사"

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강남구 보건소를 방문, 기본역학조사반·역학조사전담반·재택치료전담반 등을 두루 둘러봤다. 이 후보는 특히 보건소 직원이 재택치료 환자에게 거는 안내 전화를 옆에서 들어보기도 하고,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담긴 재택치료 키트를 살펴보기도 했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재택치료 중요성이 커진 만큼, 이와 관련한 사안을 보다 집중적으로 챙긴 것이다. 이 후보는 보건소 역학조사 인력을 향해 "전쟁터일 것 같다" "(인력이) 부족하지는 않은가"라고 말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현장 점검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같이 복된 날에도 가정에서 치료를 받고, 병상에서 신음하고, 이런 분들을 보살피는 의료진과 공직자 분들이 참으로 많다"며 "이런 분들 때문에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에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보건소 업무 과중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선대위 신현영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방역 최전선이라 할 수 있는 보건소에 극심한 업무부담이 누적되고 있다. 보건소 인력 충원 (내년도) 예산을 마련했으나 아직 부족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며 "반복될 수밖에 없는 감염병 위기 앞에서 숫자에 그치지 않는,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되도록 이 후보와 함께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거점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 광진구 혜민병원에서 의료진이 진료를 보고 있다. 연합뉴스


野, 정부 대책에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

국민의힘은 정부가 지난 20일 '42개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중증병상에 장기 입원한 환자 210명을 격리 병상에서 일반 병상으로 옮기라'고 행정명령을 내린 데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이러한 행정명령은 정부가 코로나19 환자 최대 격리 일수를 증상 발현일로부터 20일로 제한한 데 따라 이뤄졌다.

원일희 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에서 "행정명령으로 코로나 중환자실에서 쫓겨난 환자 중 2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의 상태를 보고 병실이동 여부를 결정해야 할 사람은 의료진이라는 상식이 무시됐다. 탁상행정의 극치이고, 어쩌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행위일 수도 있다"고 날을 세웠다. "부족한 병상은 긴급이동 병상 마련 등으로 확충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병상을 확보하라 했더니 치료가 완료되지 못한 위중환자를 내쫓겠다 한다. 세상천지에 이런 무지막지한 행정명령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말했다. 그는 "위중환자를 내쫓으면 다른 일반 환자들도 위태로워지는 것은 상식"이라며 "그 동안의 준비 부족과 오판으로도 부족해서 현장 전문가들에게 명령이나 내리겠다는 발상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행정명령, 사과하고 당장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은별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