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단 이탈' 계약해지 조송화-IBK기업은행, 결국 법정 다툼으로

입력
2021.12.24 18:49
수정
2021.12.24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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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이탈'로 논란을 부른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무단이탈'로 논란을 부른 여자프로배구 IBK기업은행 세터 조송화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상암동 한국배구연맹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팀 무단 이탈 논란 끝에 계약 해지된 조송화(28)와 IBK기업은행이 결국 법정에서 만난다.

조송화의 법률 대리인인 조인선 법무법인 YK 파트너변호사는 2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 계약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조송화 측은 전날 "구단에서 답이 없으면, 24일 오후에는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를 낼 수밖에 없다"고 말했고, 기업은행은 "조송화 선수 측이 법적 분쟁을 제기하면 우리도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맞섰다.

구단과의 협의 또는 한국배구연맹(KOVO) 규정으로는 상황을 되돌릴 수 없다고 판단한 조송화 측은 결국 마지막 방법인 법적 다툼을 시작했다.

IBK기업은행은 지난 13일 조송화와의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고, KOVO는 구단의 요청에 따라 17일 조송화를 자유신분선수로 공시했다. 조송화는 모든 구단과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는 신분이 됐지만, 정규리그 3라운드 종료일인 28일까지 계약하지 못하면 올 시즌에는 뛰지 못한다.

현실적으로 '이탈 사건'으로 논란을 부른 조송화를 영입하려는 구단은 없다. 조송화는 현 상황이라면 잔여 연봉도 받지 못한다.

법정에서 양측은 '선수 의무 이행'에 관해 시시비비를 가릴 전망이다. 조송화 측은 선수 생활 지속과 잔여 연봉 지급 등을 위해 법정에서 '조송화가 계약상 선수의 의무를 충실하게 수행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IBK기업은행 주전 세터였던 조송화는 두 차례 팀을 이탈해 논란을 빚었다. 하지만 조송화 측은 "조송화가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당시에는 선수의 몸이 좋지 않았다. 당시 진단서와 의사 소견서 등을 구단에 제출했고 서남원 당시 감독도 확인했다"며 "병원을 구단 트레이너와 함께 갔다. 무단이탈이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IBK기업은행은 "현재까지 파악한 사실관계 등을 볼 때 조송화가 무단 이탈한 것으로 판단한다"고 다른 목소리를 냈다.

김기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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