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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개월 유아 강간·살해범 '징역 30년'··· 검찰 "형량 적다"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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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동거녀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 살해해 징역 30년을 받은 20대 남성 사건과 관련, 검찰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전지검은 아동학대 살해와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양모(29)씨 사건에 대해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대전지법은 지난 22일 양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시 정신병적 증상을 보이지 않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한 만큼 별도의 치료 명령 요건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화학적 거세는 기각했다. 검찰은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으며, 성충동 약물치료법인 화학적 거세를 청구했었다.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새벽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수십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겼다. 양씨는 학대 살해 전에 아기를 강제 추행하고 강간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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