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혜 채용 의혹 조희연 교육감 기소...공수처 '1호 사건' 출범 후 첫 기소

입력
2021.12.24 16:30
수정
2021.12.24 17:02
8면

공수처 1호 사건, 공소제기 요구 112일 만에 기소
전 비서실장도 함께 재판에 넘겨져
조 교육감 측, 입장문 통해 검찰 공소사실 요지 반박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전교조 해직 교사 4명 등 5명을 특정해 특별채용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지난 7월 2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검찰이 해직교사 특별 채용 의혹을 받는 조희연(65) 서울시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해당 의혹을 '1호 사건'으로 수사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지 112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이선혁)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24일 조 교육감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조 교육감 지시를 받아 실무작업을 담당한 전 비서실장 한모씨도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육감과 한씨는 2018년 10~12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등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한 방법으로 특별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부교육감 등 채용담당자들이 교육공무원 임용령상 공개·경쟁 원칙에 위반된다고 반대했음에도 인사 담당 장학관 및 장학사에게 채용 공모 조건을 해당자에게 유리하게 정하게 하는 등 특별채용 절차를 강행하도록 했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사건은 공수처가 ‘공제 1호’로 입건한 첫 사건이다. 공수처는 지난 4월 28일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토대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을 넘겨받아 4개월여간 직접 수사에 나섰다. 이후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공소심의위원회의 기소 의견에 따라 검찰에 사건을 넘기며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 판·검사 및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직접 기소할 수 있는 공수처는 그 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수사권만 가지고 있어 검찰을 통해서만 기소가 가능하다.

검찰은 그간 보완수사와 법리 검토의 시간이 필요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교육감과 한씨를 차례로 소환해 특별채용 관련 절차를 확인하는 한편, 공수처로부터 받은 수사 자료를 범죄가 성립되는 부분 위주로 재구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열린 검찰시민위원회의 기소 의견도 참고했다.

조 교육감 측은 입장문을 통해 공소사실 요지를 반박했다. 조 교육감 변호인은 "조 교육감은 채용 공모 조건을 대상자에게 유리하게 정하도록 지시하거나 일부 심사위원에게 특정 대상자에 대한 고득점 부여 의사를 전달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재판을 통해 검찰 기소의 부당함과 조 교육감의 죄 없음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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