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 통신조회 논란에 "기본권 침해 소지 철저 점검”

입력
2021.12.24 11:45

논란 커지자 입장문 통해 유감 표명
"사건 특성상 가입자정보 확인 불가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이 23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내 공수처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4일 다수 언론인과 정치권 인사, 일반인을 상대로 한 통신조회 논란과 관련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공수처는 지난 13일 “주요 피의자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밝힌 후 별도 반응은 없었다.

공수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과거의 수사 관행을 깊은 성찰 없이 답습하면서 기자 등 일반인과 정치인의 통신자료 조회 논란 등을 빚게 돼 여론의 질타를 받게 된 점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출범 당시 인권 친화적 수사 약속에 걸맞는 기관으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수사상 필요에 의한 적법한 수사 절차라 해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국민적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외부 인사들을 주축으로 통신 관련 수사 활동을 점검하고, 조속한 수사 업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공수처는 다만 사찰 의혹에 대해선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사건과 수사의 특성상 피의자 등 사건관계인의 통화 상대방이 누군지 확인하기 위해 기자 등 일반인의 통신자료 확인이 불가피했다”며 “수사 중인 개별 사건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기 어려운 점을 혜량해 달라"고 밝혔다.

공수처는 한국일보 법조기자 5명을 포함해 13개 언론사 기자 수십 명과 야당 의원들을 상대로 통신 자료를 조회했다. 이성윤 고검장의 '황제 조사' 관련 폐쇄회로(CC)TV 영상을 보도한 TV조선 기자와 가족들의 통신자료까지 조회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졌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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