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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즈 감염 알고도 8세 친딸 성폭행...교사가 '알렸다'

입력
2021.12.23 21:00
수정
2021.12.2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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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교사가 상담 중 사실 알고 신고
10대 아버지는 생후 15일 아들 폭행
인면수심 친부들, 잇따라 구속 기소
검찰, "양육 의지 없다"...친권상실 청구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성매개감염병인 에이즈에 감염된 사실을 알고도 어린 친딸을 수 차례 성폭행한 30대가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인면수심의 아버지가 자녀를 양육할 의지가 없다고 보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대구지방검찰청 여성아동범죄수사부는 에이즈에 걸린 상태에서 친딸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처벌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위반)로 A(38)씨를 구속해 재판에 넘기고 친권상실을 청구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2~3월 8살이던 딸을 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에이즈를 유발하는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 진단을 받은 상태였다. A씨의 딸은 다행히 지난 3일 HIV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았다.

A씨의 딸은 그동안 피해 사실을 숨겨오다가 최근 학교에서 교사와 상담을 하는 과정에 상처를 털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A씨의 만행도 드러났다.

검찰은 피해자의 정서적 안정과 재범 방지를 위해 A씨의 친권을 신속히 박탈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기소와 동시에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또 피해자에게 교육비와 생계비도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

검찰은 또 생후 15일 된 아들을 때리고, 바닥에 집어 던져 생명에 위험을 줄 수 있는 상처를 입힌 혐의(아동학대중상해)로 아버지 B(19)군을 구속기소했다.

B군은 지난 10월 22일 집에서 아들이 잠을 자지 않고 운다는 이유로 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B군의 범행 역시 아들의 진료를 맡은 의사가 상처를 본 뒤 이를 신고하면서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B군이 아들을 양육할 의지가 없고 추가 학대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친권상실을 청구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부모의 지위를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 이들에게 더는 친권을 행사하도록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친권상실을 청구했다"며 "친권상실청구, 성년후견 등 법률상 검사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대구= 김정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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