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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나 산후조리원에 신생아 버린 30대 남녀 구속

입력
2021.12.23 13:50
수정
2021.12.2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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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이어 둘째도 버리고 잠적

제주경찰청 전경

제주경찰청 전경

두 차례나 신생아를 산후조리원에 버리고 잠적했던 30대 남녀가 구속됐다.

제주경찰청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 유기·방임) 혐의로 30대 여성 A씨와 남성 B씨를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들은 사실혼 관계로, 지난 3월 6일 오후 제주시의 한 산후조리원에 태어난 지 사흘밖에 안 된 둘째 아이를 맡긴 뒤 잠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4월 26일 해당 산후조리원에서 신고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뒤, 8개월 만인 지난 19일 경기 평택시에서 이들을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이미 같은 혐의로 지난달 22일 기소돼 첫 재판을 앞두고 있었다. A씨는 2019년 10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제주시의 또 다른 산후조리원에 첫째 아이를 맡기고 잠적했다가 조리원의 신고로 수사를 받아왔다. 앞서 버려진 첫째 아이는 A씨의 가족이 돌보고 있으며, 둘째 아이는 제주도 사회복지시설이 맡고 있다.

경찰은 A씨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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