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년 선고 받은 윤석열 장모, 부축받으며 귀가

입력
2021.12.23 13:07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를 받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74)씨가 23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판결을 마친 뒤 부축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판결을 마친 뒤 부축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운데)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판결을 마친 뒤 부축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의 장모 최모 씨(가운데)가 23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선고 판결을 마친 뒤 부축을 받으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땅 매입 과정에서 통장 잔고증명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씨는 이날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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