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년 12월 29일 '수도를 이전하라'…신행정수도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입력
2021.12.2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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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년 12월 29일
2004년 위헌 판결, 행정중심복합도시로 규모 축소
박정희 구상, 노무현 추진, 이명박 반대…갈등의 연속

편집자주

한국일보 DB 속 그날의 이야기. 1954년 6월 9일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일보 신문과 자료 사진을 통해 '과거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2004년 6월 29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행정수도 이전 반대 범시민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이전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4년 6월 29일 오후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린 '행정수도 이전 반대 범시민궐기대회'에서 참가자들이 이전 반대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3년 12월 30일 자 한국일보 기사. 행정수도 이전 '산 넘어 산'

2003년 12월 30일 자 한국일보 기사. 행정수도 이전 '산 넘어 산'


이 법은 국가 중추기능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부작용을 시정하고 세계화와 지방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시대적 조류에 부응하기 위하여 신행정수도를 건설하는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의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1조 목적

2003년 12월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신행정수도의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찬성 167, 반대 13, 기권 14표로 통과됐다. 정부는 행정수도 입지선정 기준과 기본 구상을 확정한 뒤 2004년 1월부터 부처 간 협의에 들어간다는 계획을 밝혔다. 하지만 행정수도 이전은 험난한 길을 예고하고 있었다.

(※ 2003년 12월 30일 자 지면 보러 가기 ☞ www.hankookilbo.com/paoin?SearchDate=20031230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주소창에 URL을 넣으시면 됩니다.)



박정희 구상, 참여정부 추진, 이명박 정부 반대

1977년 2월 11일 자 한국일보 1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날 공개한 임시 행정수도 건설 구상 기사를 실었다.

1977년 2월 11일 자 한국일보 1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전날 공개한 임시 행정수도 건설 구상 기사를 실었다.

수도 이전 언급은 1970년대부터 있었다. 1971년 당시 김대중 신민당 대선후보가 "집권하면 대전을 행정 부수도로 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박정희 전 대통령으로 이어졌다. 박 전 대통령은 1977년 2월 10일 서울시 연두순시에서 통일이 될 때까지 정부 기능을 수도권 남부 지역으로 이전한다는 '임시 행정수도 건설 구상'을 밝혔다. 서울 인구의 과밀 해소와 군사안보 상황을 감안한 것이었다. 그러나 후보지들의 부동산 투기 조짐이 나타나자 박 전 대통령은 "10년 혹은 그 이상 걸릴 수도 있으며, 서두르지 않겠다"며 속도를 늦췄다.

이후 전두환 정권에서 이 계획은 백지화됐고, 일부 행정기관을 대전으로 옮기는 '중앙행정기관 및 외청 배치 계획안'을 추진했다. 김영상 정부 때인 1993년 9월 대전 청사가 착공, 1997년 완공되어 1998년 병무청과 통계청 등 일부 정부 기관이 이전했다.

2002년 10월 11일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지방이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2년 10월 11일 당시 노무현 새천년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행정수도 지방이전에 관한 정책토론회에 참석,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후 참여정부 때인 2003년 4월 14일 정부는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을 만들고, 중앙정부 18부 4처 3청 등 74개 기관을 이전 대상으로 선정하는 등 가장 강력한 대책을 내놓았다. 그리고 2003년 12월 29일 국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조치법'이 통과됐다.

2004년 1월 29일에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과 지방분권특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등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3대 특별법'을 공포했다. 하지만 2004년 10월 21일 헌법재판소가 신행정수도 건설특별법을 위헌으로 판단하면서 신행정수도는 좌절한다. 대신 행정중심도시와 다기능복합도시를 합친 현재의 행정중심복합도시(행복도시)로 규모가 줄어들게 됐다.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의 TV에 위헌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4년 10월 21일 신행정수도특별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판결을 내렸다. 이날 청와대 춘추관의 TV에 위헌이라는 자막이 선명하게 보이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2007년 대선에서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종시 건설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히며 세종시를 행정수도가 아닌, 경제·교육도시로 수정하려 했다. 그러나 박근혜 당시 전 한나라당 대표가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원안대로 추진할 것을 주장하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세종시 수정안은 부결됐다.

우여곡절 끝에 2012년 7월 1일 세종시가 특별자치시로 탄생하고, 그해 9월 14일 국무총리실의 이전을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옮겨가기 시작했다.

2012년 7월 출범한 세종시에는 2020년 8월 기준 44개 중앙행정기관이 들어섰다.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주요 정부부처가 모두 세종시에 있다. 조세심판원, 한국개발연구원(KDI), 국토연구원 등 정부 산하기관과 핵심 국책연구기관 등도 대거 이전해 왔다.

국회의사당 분원을 세종시에 설치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올해 9월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재석 185명 중 찬성 167명, 반대 10명, 기권 8명으로 가결). 이미 세종시에 자리 잡은 정부종합청사에 이어 입법부까지 내려가게 되면 청와대 기능까지 옮겨가는 '행정수도' 완성 움직임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 전경. 행정도시건설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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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자료조사= 김지오 DB콘텐츠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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