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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고 증명 위조’ 윤석열 장모 징역 1년 선고… 법정구속은 면해

입력
2021.12.23 11:51
수정
2021.12.23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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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 모씨가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요양병원 운영중 요양급여 부정수급' 혐의와 관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통장 잔고 증명서 위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장모 최모(75)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는 23일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박 판사는 다만 최씨를 법정 구속하지는 않았다.

최씨는 2013년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은행에 347억원을 예치한 것처럼 통장 잔고 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촌동 땅을 사들이면서 전 동업자인 안모(58)씨의 사위 등 명의로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최씨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최씨는 이 사건과 별개로 경기 파주에 요양병원을 개설 운영하면서 수십억원대 요양급여를 부정수급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이종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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