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사망 사건' 박신영 전 아나운서, 1심서 벌금형

입력
2021.12.23 14:51
박신영. 아이오케이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박신영. 아이오케이컴퍼니 홈페이지 캡처

교통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방송인 박신영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정인재 부장판사)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박신영에게 23일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했다.

박신영은 지난 5월 10일 오전 10시 28분께 운전 중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사거리에서 오토바이와 부딪혔다. 배달업 종사자였던 50대 오토바이 운전자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받았지만 사망했다. 양측 모두 음주운전 상태는 아니었다.

이후 박신영은 SNS에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황색 불에 빨리 지나가야겠다는 생각으로 속도를 내며 과속을 해 오토바이 운전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어제 무거운 마음으로 유가족분들을 찾아뵙고 사죄드렸지만 그 어떤 말로도 용서받지 못할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고 했다. 또한 "앞으로 어떤 비난과 벌도 달게 받고 평생 속죄하며 살겠다.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신영의 소속사 아이오케이컴퍼니는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유족분들께 머리 숙여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족분들의 상심이 얼마나 크실지 감히 짐작조차 할 수 없지만, 진심으로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한다"고 했다.

지난 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박신영에게 금고 1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고형은 수형자를 교도소에 구금하지만, 강제 노역은 부과하지 않는다.

한편 박신영은 2014년 MBC스포츠플로스 아나운서로 입사했고, 이후 프리랜서로 전향했다. 그는 MBC '스포츠 매거진', 채널A '닥터 지바고' 등에 출연했다.

정한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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