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DMZ서 군복 입은 윤석열... 유엔사 "정전협정 위반, 조사 착수"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정전협정 위반 논란에 휩싸였다. 최근 군복을 입고 비무장지대(DMZ)를 방문한 것에 대해 유엔군사령부가 “정전협정과 후속합의서 위반”이라며 조사에 착수한 것. △DMZ 안에서 군인 외에는 전투복을 입을 수 없다는 규정 △유엔사 승인을 받은 인원만 DMZ에 출입할 수 있다는 규정을 윤 후보와 수행원들이 위반했다는 것이다.
유엔사는 22일 “이달 20일 백골부대 OP(관측소)에서 전방사단이 DMZ 내에서 금지된 민간인 활동을 허용한 사실을 인지했다”며 “정전협정 규정의 준수를 저해하는 행위와 재발 방지를 위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윤 후보를 거명하진 않았지만, 조사 대상은 윤 후보와 3사단이다. 20일 강원 철원의 육군 3사단 백골부대 OP를 방문한 윤 후보는 군복 상의를 입고 민정경찰 완장을 찼다. 또한 윤 후보를 수행한 일행 중 일부는 유엔사 승인을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국방부와 협의를 거쳐 방문한 것"이라며 "무엇이 정전협정 위반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당 부대가 협조 요청한 대로 따랐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한국군이 관할하는 부대에선 정치인 등 민간인이 방문할 때 적의 눈에 띄는 걸 방지하기 위해 군복 착용을 권한다. 반면 유엔사는 북한군과 직접 마주 보는 전방인 점을 감안해 민간인에게 군복 착용을 철저히 금지한다. 북한군이 민간인을 군인으로 오인해 공격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다.
일각에선 유엔사가 한국 대선후보의 일정을 놓고 '과잉 조치'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그간 DMZ 지역 내 유엔사 지침 위반 사례는 종종 있었는데, 공식 보도자료까지 내면서 대응한 것은 이례적이기 때문이다. 유엔사는 22일 홈페이지에 A4 용지 두 장 분량의 관련 입장을 냈다. 이 역시 해당 부대를 통해 지침 위반 사실을 비공식적으로 통보해온 관례와 다르다.
정전협정에 따라 군사분계선 남북 2㎞에 해당하는 DMZ 지역은 유엔사 관할이다. 원활한 운영을 위해 유엔사는 실질적 관리 권한을 해당 지역과 작전 구역이 겹치는 한국 사단장에게 위임했다. 백골부대는 한국 육군 3사단장이 출입을 허가하지만 규정은 유엔사 지침을 따르는 식이다.
유엔사는 “조사가 완료되면 정전협정 및 대한민국 정부와 체결한 기존 합의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구두 경고나 재발방지 요청 정도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