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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에 담을 수가..." 20개월 영아 성폭행·학대살해 20대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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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0개월 된 동거녀의 딸을 성폭행하고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선고됐다. 검찰은 앞서 양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 유석철)는 22일 아동학대 살해 및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양모(29)씨의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양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 200시간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다만 검찰이 청구한 성 충동 약물치료(일명 화학적 거세) 명령과 신상공개 명령은 치료감호소 회신을 고려할 때 성도착증이라고 볼 만한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다고 판단해 기각했다.
양씨는 올해 6월 15일 새벽 술에 취해 동거녀 정모(25)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아 숨지게 하고,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유기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양씨는 피해자를 학대 살해하기 전 강간하고 강제 추행했는데, 범행 당시 자신의 친딸로 인식하고도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유전자 검사 결과 피해자와는 친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양씨는 범행 후 경찰 추적을 피해 도주하는 과정에서 마트 등지를 돌며 먹거리와 금품을 훔치며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
양씨의 잔혹한 범행사실이 알려지자, 재판부에는 700건이 넘는 진정서가 쇄도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 등은 법원 앞에서 피켓 시위를 4개월 넘게 이어가고 있다.
재판부는 "양육하던 피해자를 성폭행하고 무차별 폭행해 사망케 한 범행은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참혹하다"며 "피고인은 사경을 헤매던 피해자를 방치한 채 유흥을 즐겼다. 사회 곳곳에 있을 유사 범행을 고려하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양씨가 살해할 의도로 장기간에 걸쳐 범행하진 않았고, 과거 부모의 잦은 학대 속에 자라면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다"며 "(검찰 구형처럼) 생명을 박탈하는 게 정당화할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양씨와 함께 살해당한 딸의 사체를 은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친모 정씨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정씨는 양씨에게 지속적인 폭행을 당하며 대처 능력이 부족했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범행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을 방청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과 시민들은 판결이 나오자 "형량이 너무 낮다"며 추가 집단행동을 예고했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양씨는) 정신병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변태 성욕자도 아니었다고 한다. 그러면 제정신으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피고인(양씨)이 치밀한 살해 의도를 가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추가 진정과 국민청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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