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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기 이어 김문기까지, '대장동 키맨' 또 숨져... 당혹스러운 검찰

입력
2021.12.21 22:22
수정
2021.12.22 06:5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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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 의혹 받던 김문기
10월 이어 12월 한 차례 검찰 참고인 조사
검찰 "압수수색·구속영장 청구 검토 안 해"
앞서 사망한 유한기 뇌물 연루됐단 의혹도
김 처장 친형 "공사가 동생만 콕 찍어 징계"

21일 오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 출입을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21일 오후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이 사무실에서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경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 사무실 출입을 경찰들이 통제하고 있다. 뉴시스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으로 검찰과 경찰 조사를 받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이 숨진 채 발견됐다. 앞서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이어 김 처장까지 사망하면서 검찰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21일 법조계 및 경찰에 따르면, 김 처장은 이날 오후 8시 30분쯤 성남도시공사 1층 사무실에서 직원들에 의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이날 김 처장 가족으로부터 실종 신고를 받고 소재 파악을 하던 중 공사 1층 사무실에서 숨져 있는 김 처장을 발견했다. 김 처장의 친형은 이날 “성남도시공사 측이 오늘 동생만 콕 찍어 징계처분을 내렸다. 꼬리 자르기 하려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김 처장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대장동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의혹으로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다. 10월 7일과 8일에는 서울중앙지검에, 10월 18일에는 경기남부경찰청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이후 김 처장 관련 수사는 검찰이 맡았고 지난 9일에도 조사를 받았다. 김 처장은 유 전 본부장이 성남시에서 리모델링 조합장을 맡을 당시 아파트 시공사의 영업부장으로 있었으며, 유 전 본부장의 측근으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김 처장의 사망 소식에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김 처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등 김 처장에게 특별하게 압박이 될 만한 조치를 취한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성남도시공사에서도 최근 소환 통보되거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것도 아닌데,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을 두고 안타까워하고 있다.

일각에선 김 처장과 밀접하게 업무를 진행한 성남도시공사 전 투자사업팀장 정민용 변호사가 이날 불구속 기소된 점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제기한다. 김 처장은 개발1처에서 성남의뜰 컨소시엄의 수익 배분 방식을 정하는 사업협약과 주주협약 체결 과정을 주도했다. 이 과정에서 개발1처 직원이 성남시가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사업협약서에 관련 조항을 넣자, 이를 발견한 정 변호사가 김 처장에게 해당 조항을 삭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유한기 전 본부장의 사망이 김 처장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끼쳤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원희룡 전 제주지사는 지난 10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가) 유한기 전 본부장에게 2015년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수억 원을 건넨 사실이 있다”며 “수억 원의 목적은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김 처장 등 대장동 사업의 작전 책임자들이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고 황무성 전 사장을 제거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도시공사 내부 인사의 잇단 사망에 검찰 수사는 또 악재에 부딪혔다. 특히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는 성남시 수뇌부의 배임 여부와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김 처장의 사망으로 성남시 윗선 수사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김 처장이 주요 피의자가 아니었다고 해도, 김 처장을 상대로 당시 상황에 대한 수사는 계속할 수 있었을 텐데, 이젠 이마저도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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