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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대표일땐 누가 처벌받나"…경총, 중대재해처벌 가이드북 발간

입력
2021.12.21 21:42
수정
2021.12.21 2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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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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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앞두고 산업계 반발이 지속되는 가운데 기업에 따라 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놓고 현장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대한 해설과 기업의 컴플라이언스 구축 방안 등을 담은 '안전경영 가이드북'을 발간했다고 21일 밝혔다. 가이드북에 따르면, 기업별로 안전보건책임자(CSO)를 두는 경우, 경영책임자에 대한 판단을 놓고 혼선이 생길 것으로 분석됐다. 대표가 여러명인 경우, 공동 또는 각자 대표 체제별로 경영책임자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경영계는 기업의 대표이사가 여러 명이 있는 경우 공동으로 대표권을 가졌을 때에는 모든 대표를, 사업 부문별로 각자 대표권을 가진 경우엔 각 부문별 대표를 경영책임자로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전승태 경총 산업안전팀장은 "현재 많은 기업들은 CSO에게 사업전체의 안전보건에 관한 최종결정권을 부여할 예정인 만큼, 향후 고용부는 이들에게 부여된 권한과 책임의 범위, 실제 업무지시 내용 등을 면밀히 검토해 중대재해처벌법상에 부합하는 경영책임자인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가이드북은 △중대재해처벌법 및 시행령 해설 △사업장 관리방안 △사고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경영책임자 의무준수 점검용 체크리스트 △고용노동부 특별감독 및 중대산업재해 형사처벌 사례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장 우수 사례를 중심으로 수록했다.

김형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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