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영업 선언한 카페 "적자 10억... 과태료보다 직원 급여 더 급해"

입력
2021.12.21 11:35
수정
2021.12.21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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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4곳 직영 카페 대표 정부 방역지침 거부
14곳 중 5곳에서 24시간 본사 방침 따라 영업
카페 오후 9시까지만 가능해 당국과 충돌 예상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21일 오전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확산으로 전국에 강화된 방역 조치가 시행 중인 가운데 21일 오전 인천 한 카페 출입문에 정부 영업 제한 조치를 거부하고 24시간 영업을 한다는 내용의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연합뉴스

전국 14곳에 직영점을 운영하는 인천의 한 대형 카페가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영업제한 조치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했다. 이 카페는 24시간 영업하겠다고 안내문을 붙이고 손님들에게 지지를 부탁했다. 적지 않은 손님들이 호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방역 당국과 충돌이 예상된다.

21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인천에 본사를 둔 더노벰버라운지는 송도국제도시점 출입문에 ‘본 매장은 앞으로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지침에도 24시간 정상영업 합니다’라는 안내문을 붙였다. 안내문 부착 시기는 방역 조치 강화가 시행된 지난 18일로 알려졌다.

안내문은 "(우리 카페는) 전국 14곳 모두 직영점으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주 서귀포점을 폐업했고, 지난 1년간 누적 적자가 10억 원을 넘었다. 그 어떤 손실보상금도 전혀 받지 못한 채 어렵게 (카페를) 운영해오고 있다"며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로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해당 카페는 정부의 이번 거리두기 방역지침을 거부하기로 한 데 대해 "여러분의 너그러운 이해와 용서, 그리고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며 지지를 부탁했다. 다만 해당 카페 측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한 고객 4명까지만 단체 손님을 받고 있으며, 백신 접종 완료 여부 등 영업시간을 제외한 다른 방역 조치는 시행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카페 측은 직원 피해가 우려돼 24시간 운영 강행에 찬성한 직원들과 14개 직영점 중 5곳만 해당 안내문을 부착하고 영업을 이어갈 방침이며, 영업제한 조치 거부에 따른 과태료보다 직원 월급을 주는 게 더 급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본사 방침에 동참한 경기 성남시 판교운중점 관계자는 한국일보 통화에서 “본사 방침대로 오픈해 영업 중”이라며 “영업 제한으로 손실이 커서 본사 뜻을 따르기로 했다”고 말했다. 해당 매장들은 모두 직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고객과 주변 상인들 반응에 대해 “고객 대부분이 ‘응원하겠다’는 분들이 많고, 주변 상인들도 ‘동참하고 싶다’는 분들이 많다”며 “영업제한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마음이 담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코로나19 재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 18일부터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을 4인으로 제한하고,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만 허용하는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차 운영중단 10일, 2차 중단 20일, 3차 중단 3개월, 4차 이상 위반시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임명수 기자
오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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