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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셋값 5%만 올린 '착한 임대인', 양도세 완화 혜택 준다

입력
2021.12.20 21:00
수정
2021.12.20 21:07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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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비과세' 요건 위한 실거주 기간 인정
'계약갱신 거절' 세입자엔 임대차 정보 제공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업소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뉴시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업소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뉴시스

정부가 전월세 가격 안정을 위해 임대료를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는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비과세 요건을 대폭 완화해주기로 했다. 임대차 3법 시행 2년을 맞아 전월세 시장이 불안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20일 발표한 '2022년 경제정책방향'에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관련 대책을 담았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직전 계약과 비교해 전월세를 5% 이내로 올린 상생 임대인에게 양도소득세 면제를 위한 실거주 요건 2년 중 1년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 보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으려면 2년간 실거주해야 한다. 하지만 전월세 가격을 5%로 올린 '착한 임대인'에게는 의무 실거주 기간을 1년 단축시켜주기로 한 것이다. 단 이 혜택은 한시조치다. 이날부터 내년 12월 31일 사이 신규·갱신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갱신이 거절된 임차인이 원하는 경우 정기적으로 자신이 살고 있던 주택의 임대차 정보도 확인할 수 있다.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면서 임차인을 내보낸 뒤, 새로 다른 세입자를 받는 경우가 늘자, 정부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현재 최대 12%인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도 15%로 높이기로 했다. 기존 전셋값 상승분 일부를 월세로 돌리는 등 ‘반전세’가 정착되며 임차인의 부담이 커지자, 임차인에게 세제 혜택을 더 주기로 한 것이다.

전세 수급 개선을 위한 단기 공급 확대에도 나선다. 공실 임대를 활용한 전세 공급 물량을 지난해 11·19대책에서 발표한 3만9,000호에서 4만4,000가구 이상으로 5,000가구 이상 늘리고, 소득·자산 기준도 당분간 없앤다. 정부는 이 밖에도 △공공전세주택(9,000가구) △신축 매입약정(2만3,000가구) △비주택 리모델링(7,000가구) 등 계획한 전세 물량은 빠르게 공급하기로 했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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