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1월 10일부터 방역패스 유효기간 어겨도 과태료… 개인 10만 원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에 6개월의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1, 2차 기본접종을 완료했어도 완료 시점으로부터 6개월 이후 3차(추가)접종을 받지 않았다면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것이다. 유효기간이 지난 방역패스로는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다중이용시설에 갈 수 없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0일 정례 브리핑에서 “방역패스 유효기간 적용 시점인 내년 1월 3일부터 9일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하고, 시설 이용자와 사업자에게 유효기간에 대해 안내하고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1월 3일 전까지는 기본접종 후 6개월이 지났어도 접종완료가 계속 인정돼 방역패스 사용이 가능하다. 또 계도기간 중에는 방역패스 유효기간 위반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하지만 계도기간이 끝나면 유효한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은 이용자는 위반 때마다 과태료를 10만 원씩 물어야 한다. 방역패스를 제시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한 행정처분이다. 방역패스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본접종을 마친 사람은 질병청 예방접종 앱 ‘쿠브(COOV)’에서 2차접종 후 며칠이 지났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14일, 7일 하루 전에는 남은 유효기간과 3차접종 방법 안내가 담긴 문자 메시지가 온다. 내년 1월 3일 이후부턴 쿠브뿐 아니라 네이버, 카카오 등의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도 유효기간 만료 여부 확인이 가능하다.
3차접종은 14일을 기다릴 필요 없이 백신을 맞은 당일부터 접종력이 인정되고, 유효기간 만료일도 없다.
한편 방역당국은 일부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접종증명서를 사고파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형사처벌을 경고했다. 방대본은 “접종증명서를 위·변조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등 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사적모임에 위·변조한 방역패스를 사용했을 때도 관련 법에 따라 징역이나 벌금,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