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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위례·대장·백현사업 행정조사 '부결'...민주당이 반대

입력
2021.12.20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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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등 시의회 야당 의원 15명 발의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 19명 반대

지난 10월 열린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행정조사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열린 본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에 대한 행정조사를 요구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다. 연합뉴스

성남시의회 야당의원들이 발의한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과 대장동 판박이 사업으로 알려진 위례·백현동 아파트 개발사업의 행정조사 요구안이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모두 부결됐다.

성남시의회는 20일 오전 열린 제 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2건의 행정조사 요구안을 부결했다. 표결은 찬성 15, 반대 19다.

해당 안건은 국민의힘 13명, 민생당 1명, 깨어있는시민연대당 1명 등 야당 의원 15명이 발의했다. 앞서 지난 10월에도 야당 의원들이 발의했으나 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지난 10월 발의 당시 야당 의원들은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바람에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개발로 수천억원의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사업의 시발점이 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과정부터 행정사무조사를 철저히 벌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시의원들은 “검·경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고, 성남도시개발공사도 법적·행정적 대응에 나서고 있는 만큼 행정사무조사는 불필요하다”고 반대 의견을 낸 바 있다.

이번 부결 안건에는 지난 10월 재석의원 34명 가운데 19명 찬성, 3명 반대, 12명 기권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대한 행정조사도 포함돼 있다.

백현마이스 도시개발사업은 2조7,207억 원을 투입해 분당구 정자동 1번지 일원 20만6,350㎡의 시가화 예정용지에 전시, 회의, 관광 등 마이스(MICE)산업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처럼 공영개발방식을 취하기로 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50%+1주, 민간사업자가 50%-1주의 지분율로 참여해 ‘제2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불린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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