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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중소상인 희생 강요 그만… 손실보상제 개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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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재개로 자영업자의 반발이 심해지는 가운데 시민단체에서도 이들에 대한 전폭적인 보상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20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영업자들은 방역을 위해 영업권과 생존권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의 손실보상이나 피해지원 대책은 보잘것없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조치 시행 이후 한 달가량 시간이 있었지만 병상 확보와 중소상인 보호 등 5차 대유행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지연 사회경제국장은 "보건의료단체와 자영업단체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연말 확진자 증가를 대비하지 않았다"며 "민간 대형병원의 눈치를 보느라 재택치료를 고수하면서 방역 책임을 중소상인 및 자영업자에 떠넘기고 있다"고 말했다.
단체는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지 않거나 소상공인 규모를 벗어나는 업종도 손실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창영 민생희망본부 공정경제분과장은 "손실보상 범위를 확대하면 사회적 책임을 가장 먼저 부담했던 중소상인과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그나마 해소될 것"이라며 "코로나19 방역과 예방은 물론이고 중소상인에게 적정한 보상을 해주는 것도 정부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자영업자의 임대료 부담 완화책도 주문했다. 매출은 감소해도 임대료는 전액 부담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금은 한 달치 임대료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임대료를 낮춰 주는 임대인에게 세금을 공제해주는 '착한임대인제도'도 실효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단체는 차임감액청구권(임대인에게 보증금 및 임대료 감액을 요구할 권리)제도 활성화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김남주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은 "제도 활성화를 위해 차임감액소송을 비송사건으로 전환하고, 정부나 지자체가 차임감액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표하는 입법·행정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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