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주 사면심사위… 이명박·박근혜·한명숙 포함 여부 관심

입력
2021.12.17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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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마지막 사면 전망… 20·21일 개최
민생·집시법 위반 사범 위주… 정치인 제외 관측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법무부가 내주 중 신년 특별사면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면심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5번째 특별사면으로, 내년 대선 일정을 고려할 때 현 정부의 마지막 사면이 될 가능성이 높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오는 20일과 21일 이틀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사면심사위 전체회의를 개최한다. 사면·복권 대상을 심사하는 사면심사위에는 법무부 장관·차관·검찰국장, 대검찰청 공판송무부장과 외부위원 5명 등 총 9명이 참여한다.

사면심사위에서 대상자 검토 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령이 사면·복권 대상자를 확정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연말 특별사면을 시작으로, 2019년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2020년 신년 특별사면, 2021년 신년 특별사면 등 총 4차례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이번 특별사면에선 민생사범과 모범 재소자, 집회·시위 등 사회적 갈등사범이 대상자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가 지난달 일선 검찰청과 교정기관에 보낸 특별사면 관련 공문에는 한진중공업 희망버스 시위,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최저임금법 개정안 반대 집회 관련 사범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등 정치인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임기 중 마지막 특별사면이란 점에서 국민통합 차원에서 전격적으로 사면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지난 5월 취임 4주년 특별연설에서 구속된 전직 대통령들에 관해 "국민통합에 미치는 영향도 생각하고 우리 사법의 정의, 형평성, 공감대를 생각해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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