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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망자 '장례 후 화장' 가능해진다... 지침 개정 중

입력
2021.12.17 16:40
수정
2021.12.17 16:4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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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 바르샤바 의사당의 '상원 가든'에서 14일(현지시간) 상원의원들이 코로나19 희생자를 상징하는 촛불과 국기 앞에서 추모 행사를 하고 있다. 바르샤바 EPA/PAP=연합뉴스

폴란드 바르샤바 의사당의 '상원 가든'에서 14일(현지시간) 상원의원들이 코로나19 희생자를 상징하는 촛불과 국기 앞에서 추모 행사를 하고 있다. 바르샤바 EPA/PAP=연합뉴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사망자를 먼저 장례를 치른 다음 화장할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 감염 확산을 우려해 장례 전 화장부터 하도록 ‘선(先)화장, 후(後)장례’ 지침을 따라왔는데, 앞으로는 장례를 먼저 치를 수 있도록 변경하기 위함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날 “사망자의 존엄을 유지하고 유족의 애도를 보장하면서 방역 측면에서도 안전한 방향으로 장례 지침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 2월 배포된 장례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 사망자는 먼저 화장한 뒤 장례를 치러야 한다.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서다. 세계보건기구(WHO)도 시신과 접촉했을 때 감염 가능성이 있어 예방 조치를 권장하고 있다고 방대본은 설명했다. 그러나 사망자를 급히 화장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이별조차 못 한다는 유족들의 지적이 이어져왔다.

방대본 관계자는 “선화장 후장례뿐 아니라 장례 후 화장도 가능하도록 지침을 개정하겠다”며 “장례 실무 인력과 장례시설의 감염 우려도 해소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를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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