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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가해자 1심서 징역 9년

입력
2021.12.17 11:02
수정
2021.12.17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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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모(오른쪽 두 번째) 중사가 8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공군 고 이예람 중사를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장모(오른쪽 두 번째) 중사가 8월 1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을 마치고 호송차에 탑승하고 있다. 뉴스1

'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직접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17일 1심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중사에게 자신의 잘못 무마해달라고 압박할 목적으로 "죽어버리겠다"며 자해 협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 중사는 피해 사실 신고 후 장 중사 외 다른 부대 상관들로부터도 회유·협박 및 면담 강요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80일 만인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 검찰은 10월 8일 장 중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상명하복 질서가 유지되는 군에서 오히려 구성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다 결국 사망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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