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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피해 사망' 가해자 1심서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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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피해 공군 부사관 사망사건'의 직접 가해자인 장모 중사가 17일 1심에서 징역 9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국방부 보통군사법원은 이날 군인등강제추행치상,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협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장 중사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장 중사는 공군 제20전투비행단에서 근무하던 3월 2일 부대원들과 저녁 자리 후 부대로 복귀하는 차 안에서 후임 고 이예람 중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이 중사에게 자신의 잘못 무마해달라고 압박할 목적으로 "죽어버리겠다"며 자해 협박을 한 혐의도 있다.
이 중사는 피해 사실 신고 후 장 중사 외 다른 부대 상관들로부터도 회유·협박 및 면담 강요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다 사건 발생 80일 만인 5월 21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군 검찰은 10월 8일 장 중사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상명하복 질서가 유지되는 군에서 오히려 구성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범행 이후 피해자가 트라우마를 겪다 결국 사망했다"며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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