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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소상공인, 매출 감소 확인되면 무조건 현금 100만원"

입력
2021.12.17 09:50
수정
2021.12.17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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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 조치·영업 제한 여부 무관하게 지원
보상 하한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총리.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7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방역 강화 조치 시행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방안 관련 정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 총리. 연합뉴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책과 관련해 "320만 명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신규 지원한다"며 "이를 위해 정부 예산 3조2,000억 원을 투입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일상회복을 잠시 멈추기로 하면서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홍 부총리는 이날 진행된 정부 합동 브리핑에서 "매출 감소만 확인되면 매출 규모, 방역 조치 수준과 무관하게 100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라며 "영업 금지·제한 업종으로 손실보상법상 손실보상을 받았던 약 90만 곳과 손실보상 대상이 아니었던 약 230만 곳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가 마련한 4조3,000억 원 규모의 '3대 지원 패키지'의 일환이다. 홍 부총리는 또 "방역패스 적용 확대에 따른 방역물품 비용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최대 10만 원 상당의 현물 지원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백신 접종 확인을 위한 단말기, 체온 측정기 등 물품을 구입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면 최대 10만 원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식당, 카페, PC방 등 115만 곳이 대상이다. 이를 위해 1,000억 원이 투입된다.

아울러 홍 부총리는 "방역 조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더 확대하도록 하겠다"며 "현재까지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및 영업시간 제한업종 80여 만 곳이 중심이었으나 근거 규정 개정을 통해 대상이 아니었던 이·미용업, 키즈카페 등 시설이용 인원제한업종 12만 곳을 신규로 포함하여 추가로 손실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분기별 하한 지급액도 현행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한다. 이를 위해 1조 원이 추가 투입된다.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다음 주 중 방역지원금 1차 지원대상 데이터베이스(DB)를 확정하겠다"며 "320만 업체에 100만 원씩 총 3조2,000억 원의 방역지원금을 빠르게 지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영업시간 제한 대상 소상공인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손실보상 대상 확대를 위한 시행령 개정을 내년 1월까지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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