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60억 자산가' 김건희, 건보료는 월 7만 원... 꼼수가 MB판박이"

입력
2021.12.16 22:00
수정
2021.12.16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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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응천 민주당 선대위 종합상황실장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연봉 2,800만원
급여액 소액 책정한 것 아닌가" 의혹 제기
"윤석열, '소득 중심' 건보료 개편 방향...
김건희 같은 재력가는 봐주자는 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에 대해 이번엔 건강보험료 꼼수 납부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가 재직 중인 코바나컨텐츠는 사실상 가족회사로 제세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씨의 월 급여를 소액 책정했던 것 아니냐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종합상황실장인 조응천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페이스북 계정에서 "윤석열 후보에게 60억 원대 자산가 김건희씨의 건강보험료 월 7만 원은 공정한가 묻는다"고 따졌다.

조 의원은 "김씨가 재력가들이 1인 법인을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둔갑하고 월 급여액을 비상식적 소액으로 책정해 제세공과금을 낮추는 사실상 '탈세'를 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글에서 인용한 윤 후보의 검찰총장 청문회 당시 자료(2014~2018년)에 따르면 김씨는 연봉이 2억9,600만 원으로 수직상승했던 2018년을 제외하고는 이 기간 동안 코바나컨텐츠 대표이사로 재직하며 2,800만 원가량의 연봉을 받았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책정하는 직장 가입자인 탓에 김씨는 해당 기간 월 평균 7만 원의 건보료를 납부했다.

조 의원은 "코바나컨텐츠는 김씨가 대표이사이며 모친인 최모씨가 100% 주주이기 때문에 제세공과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김씨의) 월 급여를 얼마든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재력가인 김씨가 지역가입자로 분류됐다면 월 37만4,650원을 냈어야 했다며 81% 축소 납부한 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7년만 보면 김씨의 재산은 양평 땅을 비롯한 건물, 예금, 채권 등 62억 원에 이르렀다"고 했다.

또 월 7만 원이 터무니없다는 취지로 "2021년 기준으로는 토지 공시지가와 예금이 증가해 67억 원을 (재산) 신고했는데, 이에 대한 건보료는 월 62만1,020원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김씨 또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례와 판박이 꼼수라고 할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통령이 본인 소유의 영포빌딩에 소규모 건물관리회사를 만들어 스스로를 대표이사로 등재하는 방법으로 2000년부터 3년간 월 2만 원대의 건보료를 납부, '허위 소득 신고 및 꼼수'라는 비판에 직면했던 사실에 빗댄 것이다. 해당 의혹은 이 전 대통령의 2007년 한나라당(국민의힘의 전신) 대선 예비후보 시절 부각됐다.

조 의원은 "이 와중에 윤 후보가 건보료 개편 방향을 '소득 중심'으로 잡았다""아예 대놓고 김씨 같은 재력가를 봐주자는 건가"라고 되물었다. 그는 "지역과 직장 건보료의 형평을 논하기 전에 배우자의 건보료부터 공정한지 들여다봐야 마땅한 것 같다"고 꼬집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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