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없는 미접종자 '혼밥' 아니면 포장, 배달만

입력
2021.12.16 11:08
수정
2021.12.16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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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가변ND필터를 사용해 4분 촬영한 모습. 연합뉴스

15일 점심시간 서울 중구 명동거리를 가변ND필터를 사용해 4분 촬영한 모습. 연합뉴스

연말연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서)가 없는 미접종자는 식당과 카페에 갈 경우 '혼밥'만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은 오후 9시 또는 10시로, '영업시간 제한' 조치도 시행된다.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은 오후 9시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시행된다.

사적모임 인원 기준은 현재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에서 '전국 4인'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과 돌봄 등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한다.

방역패스를 적용한 식당·카페의 이용 제한도 강화한다. 현재 사적모임 인원 범위 안에서 미접종자 1인까지 예외를 인정했지만, 미접종자는 식당·카페를 이용할 때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된다. 다만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 예외 대상자는 이용할 수 있다. 사실상 방역패스가 없는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만 이용할 수 있다. 포장이나 배달은 가능하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은 1~3그룹으로 나눠 다르게 적용한다. 1그룹인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은 오후 9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2그룹의 영업시간도 오후 9시로 제한한다.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마사지·안마소, 학원, 독서실, 파티룸 등 3그룹은 오후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다. 다만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서만 오후 10시까지로 제한한다.

대규모 행사 집회는 50명 미만의 경우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모일 수 있다.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해 299명까지 모일 수 있다. 비정규공연장, 스포츠대회, 축제 등 300명을 초과하는 행사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다만 관계 부처 사전 승인을 받으면 개최할 수 있다. 그러나 중수본은 고강도 거리두기 조치가 시행되는 2주간 필수행사 외에는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결혼식은 일반행사 기준 혹은 종전 수칙(49명+접종 완료자 201명, 총 250명)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학교는 수도권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 과밀학교의 밀집도를 3분의 2 수준으로 조정한다. 다만 지역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조정하기로 했다. 사업장은 재택근무와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게 할 방침이다. 종교시설은 문화체육관광부 등 소관 부처와 논의한 뒤 강화 방안을 결정하기로 했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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