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이력 위조는 심각한 결격 사유...추천 채용은 서류만 보고 뽑아"

입력
2021.12.16 07:15
수정
2021.12.16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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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건택 전국대학강사노조 대표
"위조 밝혀졌다면 채용 안 됐을 것"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솔직히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씨가 15일 서울 서초구 자택에서 나와 자신의 사무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간강사나 다름없는 겸임교수 자리라서 (수상 경력 등은) 참고 자료로 썼다.

14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발언



배우자 김건희씨의 허위 이력 의혹에 대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추천 채용된 것이라 채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이라는 해명을 내놨다. 김씨는 2007년 수원여대 겸임교수 임용 당시 받지도 않은 상을 수상 경력에 기재하거나, 존재하지 않았던 단체에서 재직했다는 허위 이력을 써낸 의혹을 받고 있다.

임건택 전국대학강사노동조합 대표는 15일 MBC 라디오 '표창원의 뉴스 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윤 후보의 해명에 대해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임 대표는 "2019년 8월 1일 자로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이 시행되기 이전엔 시간강사와 겸임교수는 추천 채용이 많았던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추천 채용은 다른 전형 없이 서류만 갖고 심사하기 때문에 이력 위조는 엄격한 결격사유가 된다"고 설명했다.

임 대표는 "당시 위조라는 게 밝혀졌다면 당연히 채용이 안 됐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그는 "밝혀지지 않았다고 해서 결격사유가 아니고, 위조가 됐다고 해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했다. 학교 측이 이 사실을 알고도 채용했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추천 채용이라 피해를 주지 않았다'는 주장 또한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임 대표는 "자격이 안 되는 사람이 학생들을 강의하기 때문에, 다른 임용 경쟁자가 없다고 해도 더 큰 범주에서 학교, 학생에게 피해를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대표는 "한 국가의 지도자가 될 사람이라면 솔직하게 인정하고 사과하는 게 맞다"며 상식 차원의 대처를 부탁했다. 그는 "업무방해, 공·사문서 위조의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하더라도 도덕적인 책임은 분명하다"고 했다.

임 대표는 또 "상식적인 사람들은 허위사실을 기재하려는 생각조차 못한다"고 못 박았다. 다른 비정규 강의전담 교수들의 의견에 대해서는 "모른다"며 "너무 상식적인 차원에서 말이 안 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려의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윤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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