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년 12월20일'사형' 일곱 번, 19분 만의 폐정…박정희 대통령 살해 혐의 김재규 사형 선고

입력
2021.12.2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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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9년 12월 20일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등 7명 사형 선고
이듬해 1980년 5월 24일 서울구치소에서 사형 집행

편집자주

한국일보 DB 속 그날의 이야기. 1954년 6월 9일부터 오늘날까지, 한국일보 신문과 자료 사진을 통해 '과거의 오늘'을 돌아봅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사건 현장검증에서 김재규가 총 쏘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1979년 11월 7일.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정희 전 대통령 피격사건 현장검증에서 김재규가 총 쏘는 모습을 재연하고 있다. 1979년 11월 7일. 한국일보 자료사진


1979년 12월 21일 자 한국일보 1면. ‘김재규, 김계원 사형 선고’

1979년 12월 21일 자 한국일보 1면. ‘김재규, 김계원 사형 선고’


자유민주주의 회복이란 대의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설사 피고인의 동기가 숭고하고 순수한 것이라 할지라도 총칼로써 민주 회복을 기도하였다면 그것은 폭력의 악순환만을 초래한다.

계엄보통군법회의 1심 판결문 中


1979년 12월 20일 오전 11시, 계엄보통군법회의 선고공판에서 재판장은 전 중앙정보부장 김재규, 전 청와대 비서실장 김계원, 전 중정 의전과장 박선호, 전 중정 수행비서관 박흥주, 전 중정 경호원 이기주, 전 중정 운전사 유성옥, 전 중정 경비원 김태원 등 7명의 피고인에게 내란목적살인, 내란수괴미수 및 내란중요임무수행미수죄를 적용, 검찰관의 구형대로 전원 사형을 선고한다. 이어 전 중정 경비원 유석술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구형 5년)을 선고한다. 박 전 대통령 시해 사건 발생 55일 만에, 첫 공판이 열린 지 16일 만에 1심 재판이 속전속결로 끝이 난 것이다. 이 선고공판은 판결문을 읽고 끝나기까지 단 19분이 걸렸다.

당시 한국일보는 재판정의 풍경을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피고인들은 여전히 태연했다. '사형!'이 일곱 번이나 되풀이 선고되고, 그때마다 법정 안팎은 숨소리조차 멎었으나, '10·26' 후 이어진 역사적 드라마의 한 막은 아무런 해프닝도 없이 허전하게 내려갔다."

(※ 1979년 12월 21일 자 한국일보 지면 보러 가기 ☞ www.hankookilbo.com/paoin?SearchDate=19791221 링크가 열리지 않으면 주소창에 URL을 넣으시면 됩니다.)


사건 후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207일 , 사형은 단 4일 만에 집행


이후 피고인들은 육본계엄고등법원에 항소한다. 1980년 1월 28일 육군계엄고등군법회의 항소심 공판에서 김재규, 김계원, 박선호,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등 6명은 그대로 사형, 유석술은 3년을 선고받는다. 이후 김계원 피고인은 같은 달 29일 관할관인 이희성 육군참모총장의 확인 과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다. 박흥주 피고인은 당시 현역 군인이었기에 1심 선고만으로 사형이 확정돼 1980년 3월 6일 사형이 집행됐다.


김재규 피고인이 1979년 12월 4일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첫 공판에 출두키 위해 양쪽 팔을 헌병에게 끼인 채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1979년 12월 4일. 한국일보 자료사진

김재규 피고인이 1979년 12월 4일 육본계엄보통군법회의 첫 공판에 출두키 위해 양쪽 팔을 헌병에게 끼인 채 법정에 들어서고 있다. 1979년 12월 4일. 한국일보 자료사진

재판은 대법원까지 이어졌다. 대법원은 이 사건을 형사3부(재판장 안병수, 주심 유태홍, 배석 양병호, 서윤홍)에 배당했다. 주심 유태홍은 접수 20일 정도가 지난 후 기각 의견을 낸다. 하지만 '내란 목적 살인이 아닌 단순 살인 아니냐', '군법회의에서 졸속 처리한 것이다'는 등의 반대의견에 격론이 벌어지자 사건은 4월 10일 전원합의체로 넘어갔다.

이후 5·18광주민주화운동이 진행 중이던 80년 5월 20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이영섭 당시 대법원장)는 상고심 선고공판을 한다. 대법원 판사 9명은 육군 계엄고등군법회의 의견대로 상고기각 의견을, 6명은 내란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이유 등을 들어 파기환송 의견을 냈다. 이에 따라 김재규, 박선호,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 등 피고인 5명에게 사형을, 김계원 피고인에게 무기징역, 유석술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된다.

이로써 박 대통령 시해 사건과 관련, 구속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은 발생 207일 만에 일단락됐다. 당시 대법원 앞에는 탱크가 버티고 서 있었다.

1980년 5월 24일 김재규와 박선호, 이기주, 유성옥, 김태원은 사형선고가 내려진 지 나흘 만에 서울 서대문구치소에서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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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기자
자료조사= 김지오 DB콘텐츠팀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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