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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전학 후 졸업해도 2년간 학생부에 가해 내용 남긴다

입력
2021.12.15 20:3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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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전학 후 졸업하더라도 2년간 학생기록부에 가해사실이 명시된다. 신고나 고발이 없어도 학폭 징후가 보이면 교사가 바로 조사할 수 있고, 신고자를 찾기만 해도 학폭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 제공

교육부 제공


잇따른 학폭 사망사건... 원스톱 시스템 구축한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투신한 강원 남학생 사망 사건(6월), 성폭행 피해 이후 지속된 사이버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여학생 사망사건(2020년 9월)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좀 더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구축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할 뿐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앱에다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설치, 학교 차원에서 수시로 학폭 피해를 확인하도록 했다. 지금은 연 2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학폭 의심되면 교사가 곧바로 조사

피해학생 보호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피해학생이 동의하면 학폭 피해 관련 상담 내용을 초중고 진학 때마다 공유한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교사가 학폭 징후를 감지하면 전담기구와 협의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학폭도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2차 피해' 범위에 물리적 접촉, 협박, 보복행위 등 외에도 인터넷,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포함시켰다. 내년 3월에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도 마련한다. 여기엔 2차 피해 개념, 사건처리 절차, 조치 및 징계 방안 등 구체적 지침을 담을 계획이다.

가해자 기록 2년간 학생부에 남긴다

학폭 가해자 기록은 전학을 가도 졸업 후 2년간 학생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 주홍글씨 논란 때문에 심의 절차를 거쳐 지울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 2년간은 일체 삭제 금지다. 또 학생부에서 삭제되더라도 학폭심의위 기록은 남는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서면사과에서 퇴학까지 9단계로 규정돼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도 더 가중된다. 지금은 피해 신고에 대해 협박이나 보복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신고나 고발한 학생을 찾으려고만 해도 가중처벌한다. 또 같은 반 학생을 괴롭혀 1~9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가중처벌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는 폭력 사안조치 결과에 따라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0년간 대회 참가 및 선수 등록이 제한된다.

김진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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