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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 가해자, 전학 후 졸업해도 2년간 학생부에 가해 내용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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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폭력 가해학생은 전학 후 졸업하더라도 2년간 학생기록부에 가해사실이 명시된다. 신고나 고발이 없어도 학폭 징후가 보이면 교사가 바로 조사할 수 있고, 신고자를 찾기만 해도 학폭 가해자는 가중처벌을 받는다.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2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폭력으로부터 안전한 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학교폭력에 시달리다 투신한 강원 남학생 사망 사건(6월), 성폭행 피해 이후 지속된 사이버 괴롭힘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인천 여학생 사망사건(2020년 9월)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좀 더 강력한 대응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마련됐다.
우선 '전방위적 학생보호 원스톱 온라인 시스템(가칭 어울림 앱)'을 구축한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앱을 통해 즉시 신고가 가능할 뿐 아니라 긴급한 상황에 처했을 때 빠르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언제 어디서 누구나 신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앱에다 '온라인 자가진단 검사'를 설치, 학교 차원에서 수시로 학폭 피해를 확인하도록 했다. 지금은 연 2회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피해학생 보호도 강화한다. 앞으로는 피해학생이 동의하면 학폭 피해 관련 상담 내용을 초중고 진학 때마다 공유한다. 이 기록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상담과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다. 또 별도의 신고가 없어도 교사가 학폭 징후를 감지하면 전담기구와 협의해 즉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다.
디지털 시대에 학폭도 온라인으로 옮겨가고 있는 만큼 '2차 피해' 범위에 물리적 접촉, 협박, 보복행위 등 외에도 인터넷, 휴대폰 등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까지 포함시켰다. 내년 3월에는 '2차 피해 방지 지침 표준안'도 마련한다. 여기엔 2차 피해 개념, 사건처리 절차, 조치 및 징계 방안 등 구체적 지침을 담을 계획이다.
학폭 가해자 기록은 전학을 가도 졸업 후 2년간 학생기록부에서 삭제할 수 없다. 주홍글씨 논란 때문에 심의 절차를 거쳐 지울 수 있도록 했지만, 앞으로 2년간은 일체 삭제 금지다. 또 학생부에서 삭제되더라도 학폭심의위 기록은 남는다. 가해자에 대한 처분은 서면사과에서 퇴학까지 9단계로 규정돼 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벌도 더 가중된다. 지금은 피해 신고에 대해 협박이나 보복을 할 경우 가중처벌하는데, 앞으로는 신고나 고발한 학생을 찾으려고만 해도 가중처벌한다. 또 같은 반 학생을 괴롭혀 1~9호 조치를 받은 경우에도 가중처벌한다.
학교폭력 가해 학생선수는 폭력 사안조치 결과에 따라 최소 3개월부터 최대 10년간 대회 참가 및 선수 등록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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