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세 모녀 살해' 김태현에 2심도 사형 구형… "살아있어서 죄송"

입력
2021.12.15 17:00
수정
2021.12.15 17:09

검찰, 1심 이어 항소심서도 사형 구형
김태현 "참회하는 마음… 죗값 치를 것"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노원 세 모녀 살인사건 피의자 김태현이 지난 4월 9일 오전 서울 도봉구 도봉경찰서에서 검찰 송치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검찰이 스토킹하던 여성을 포함한 일가족 3명을 살해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김태현(25)에게 항소심에서 사형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3부(부장 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심리로 15일 열린 김씨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검찰은 "수법이 잔혹하고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 가족이 모두 사망했다"며 재판부에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만난 A씨가 연락을 거부한다는 이유로 스토킹을 하다가 지난 3월 23일 A씨의 거주지인 서울 노원구 아파트를 찾아가 미리 준비한 흉기로 A씨의 여동생과 어머니, 그리고 A씨를 차례로 살해했다.

김씨는 이날 녹색 수의 차림에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재판장에 들어섰다. 김씨는 재판을 받는 동안 재판장 질문에 답하지 않고, 간혹 한숨을 내쉬는 모습을 보였다. 김씨는 최후진술에서 적어온 종이를 꺼내 읽으며 "파렴치한 죄인이 뻔뻔하게 숨 쉬고 살고 있다. 살아있다는 게 죄책감이 들고 죄스럽다"며 "죄에 대한 벌을 달게 받고 낮은 자세로 반성하고 사죄하며 참회하는 마음으로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김씨 측은 다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A씨를 제외한 다른 2명에 대한 범행은 '우발적 살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변호인은 "여동생을 살해한 후 큰딸과 모친이 언제올지 모르는 상황에서 자포자기 심정으로 저지른 우발적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유족들은 재판부에 김씨를 엄벌해 달라고 호소했다. 유가족들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살인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할 경우 가석방돼 사회로 나오면 무슨 짓을 할지 몰라서 두렵다"며 울먹였다.

김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내년 1월 19일 열린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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