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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원 "항소 안 한다"… '전원 정답'으로 성적 재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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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오류 여파로 생명과학Ⅱ 정답이 취소된 것에 대해 법원의 1심 판결을 받아들이고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평가원 측은 15일 생명과학Ⅱ 문항 정답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 직후 브리핑을 열고 "법원의 판결을 엄중, 겸허하게 받아들인다"며 "대학입시 일정이 긴박하게 진행되고 예정된 일정이 이미 지체되고 있어 수능을 책임지는 평가원 입장에서 더 이상 수험생과 학부모에 피해를 줘서 안 된다.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강태중 평가원장은 이번 사태에 책임을 지고 사퇴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이날 수험생 92명이 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평가원이 이에 승복하기로 함에 따라 생명과학Ⅱ를 응시한 수험생은 이날 오후 6시부터 모두 정답 처리된 성적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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