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정답 취소"

입력
2021.12.15 14:14
수정
2021.12.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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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지난 10일 재판을 마친 뒤 수험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수능 생명과학Ⅱ 응시자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정답 결정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 기일이 열린 지난 10일 재판을 마친 뒤 수험생들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5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오후 6시부터 20번 문항을 '정답 없음' 처리한 성적표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동물 종 두 집단에 대한 유전적 특성을 분석해 멘델집단을 가려내 옳은 선지를 구하는 문제다. 일각에서 출제 오류로 정답을 고를 수 없다고 문제제기하면서 소송까지 이어졌다.

올해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수험생은 6,515명으로 전체 응시자의 1.5% 수준이다.

최나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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