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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아공 등 11개국 입국제한·해외입국자 자가격리 3주 연장

입력
2021.12.14 19:47
수정
2021.12.14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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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14일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에서 해외 입국자들이 대기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세를 차단하기 위해 내린 11개국에 대한 외국인 입국제한과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조치를 3주 연장하기로 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4일 '제73차 해외 유입 상황 평가 관계부처 회의' 및 '제3차 신종 변이 대응 범부처 TF(태스크포스) 회의'를 개최해 기존 조치를 내년 1월 6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역 강화 국가, 위험 국가, 격리 면제 제외 국가로 지정된 11개국에서 입국하는 단기체류 외국인의 입국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11개국은 △나미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모잠비크 △레소토 △말라위 △보츠와나 △에스와티니 △짐바브웨 △나이지리아 △가나 △잠비아 등이다.

방역당국은 또 에티오피아 직항편의 국내 입항도 내년 1월 6일까지 중단하기로 했다. 다만 교민 수송을 위한 항공편은 관계부처 협의 하에 편성할 방침이다.

입국제한 11개국 외 국가에서 들어오는 해외입국자의 격리 조치도 연장된다. 해외에서 입국하는 내국인과 장기체류 외국인은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 없이 10일간 자가격리된다. PCR 검사도 3회 받아야 한다. 단기체류 외국인도 임시생활시설 10일 격리와 함께 PCR 검사 3회를 받아야 한다.

정부는 다만 싱가포르와 사이판 등 트래블 버블(여행안전권역) 국가에 대해선 격리 면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두 국가 입국자에 대한 방역 조치도 보완할 예정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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