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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소송, 이틀 앞당겨 15일 1심 선고

입력
2021.12.14 17:33
수정
2021.12.14 18:3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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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10일 강원 춘천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받아든 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성적이 공란 처리돼 있다. 연합뉴스

2022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성적표 배부일인 10일 강원 춘천고등학교에서 3학년 학생이 받아든 성적표에 생명과학Ⅱ 성적이 공란 처리돼 있다. 연합뉴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면서 수험생들이 낸 정답 결정처분 취소 소송의 1심 결론이 15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14일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을 상대로 낸 소송 1심 선고기일을 15일로 지정했다. 원래 선고일은 17일이었으나 이틀 앞당겨졌다.

논란이 된 생명과학Ⅱ 20번은 집단Ⅰ과 집단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하지만 주어진 설정에 따라 계산하면 특정 개체 수가 0보다 작은 음수가 나오면서 문항이 오류라는 지적이 이어졌다. 평가원은 이에 대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교육과정 성취기준을 준거로 학업성취 수준을 변별하기 위한 평가문항으로서 타당성이 유지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험생 92명은 정답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윤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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