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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차별금지법, 신중히 검토해야... 평등만 강조하면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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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14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두고 “논란의 여지가 많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며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해외에서도 일괄적으로 차별금지를 강제하지 않고, 헌법상 자유와 평등의 해석에 관한 문제라는 이유를 들었다.
윤 후보는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인종차별이나 남녀차별 등은 있을 수 없는 일로 문명사회가 다 받아들였지만,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내게 경제적ㆍ법적 효과가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게 있다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먼저 차별금지법을 추진한 미국의 사례를 거론하며 “선진국조차 포괄적이고 일관된 기준으로 차별금지를 사회 전체적으로 강조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다른 나라들은 개별 사안마다 법원의 판결과 법조항을 통해 차별 여부를 판단한다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은 현재 국회에 4건이 계류돼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성적지향성 인종 탓에 고용ㆍ교육기관의 교육 및 직업훈련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강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2007년부터 여러 차례 입법 시도가 있었지만, “동성애를 조장한다”는 종교계 등의 반발로 번번이 무산됐다.
윤 후보는 차별금지법에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까닭을 “헌법의 해석 작업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차별금지법은) 개인의 성향이 아니라 헌법에서 보장하는 자유와 평등을 어떻게 조화해야 하느냐에 관한 문제”라며 “평등만 강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윤 후보는 논란을 의식한 듯, “당내에서도, 저와 함께 정권교체를 위해 같은 길을 가는 분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 차이는 존중해야 한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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