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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지인·공범 살해 권재찬, "마스크 벗어달라" 요구 거부

입력
2021.12.14 10:15
수정
2021.12.14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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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검찰 송치...경찰 "계획 범행"

50대 여성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여성 지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트렁크에 유기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이 14일 오전 인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에서 나와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50대 여성 지인을 살해하고, 시신 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이 검찰에 넘겨졌다. 권씨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으나 경찰은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결론냈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과 살인, 사체유기 등 혐의를 받는 권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미추홀경찰서를 나온 권씨는 지난 9일 이름과 얼굴 사진 등 신상 공개가 결정됐지만, 흰색 마스크와 점퍼에 달린 모자로 얼굴 대부분을 가린 모습이었다. 호송 차량에 오르기 전 취재진들이 "마스크를 벗어달라"고 요구했지만 권씨는 거절했다.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마음이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권씨는 "죄송하다"고 답했다.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는데, 계획된 범행 아닌가"라는 물음에도 고개만 저었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미추홀구 소재 상가 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숨지게 하고, A씨 신용카드로 현금 수백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A씨 시신을 A씨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이어 지난 5일 오후 인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시신 유기 범행을 도운 40대 공범 B씨를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고 있다.

범행 후 도주한 권씨는 인천의 한 숙박업소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그는 경찰에서 "A씨와 말다툼을 하다가 살해했다"며 금품을 빼앗을 목적이 아닌 우발적 범행이었다고 주장했다. 공범을 살해한 이유에 대해선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해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경찰은 권씨가 사전 계획 아래 A씨를 살해했고,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공범도 살해했다고 판단했다. 실제 권씨는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냈고, 경찰에서 "B씨가 A씨를 살해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나 행적과 휴대폰 디지털 포렌식 자료와 약물이 검출된 A씨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한 결과 계획 범행으로 결론 내렸다"고 말했다.

권씨는 18년 전인 2003년 인천의 한 전당포 주인(사망 당시 69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뒤 현금 12만 원과 10만 원짜리 자기앞수표 2장을 훔쳐 일본으로 밀항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을 받은 권씨는 지난 2018년 출소했다. 그는 재범 우려가 있는 출소자로 지정돼 당초 2023년까지 경찰 관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우범자 첩보수집 등에 관한 규칙'이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 등에 대한 정보수집에 관한 규칙'으로 개정돼 올해 시행되면서, 경찰은 최근 권씨의 첩보 수집을 중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개정 규칙에 따라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우범자'라는 용어가 '주요 강력범죄 출소자'로 변경됐고, 경찰 심사도 폐지됐다. 첩보 수집 기간도 죄명별로 기존 3~5년에서 2~3년으로 줄었다.

권씨는 올해 5월과 8월 공사장에서 전선을 훔치는 등 2차례 절도를 저질러 재판을 받던 도중에 이번 범행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는 1992년 강도상해죄로 징역 6년을, 1998년 특수강도 강간죄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권재찬. 인천경찰청 제공

권재찬. 인천경찰청 제공


이환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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