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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고개 숙인 경찰청장 "신변보호 가족 살해, 안전 지키지 못해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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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룡 경찰청장이 최근 서울 송파구에서 발생한 '신변보호 대상자 가족 살해' 사건과 관련해 "고인의 명복을 빌고, 국민 안전을 지키지 못해 송구하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에게 걱정과 불안을 드려 송구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경찰은 국민 안전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앞으로 더욱 면밀하게 점검하고 확인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 청장은 지난달 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 사건과 서울 중구 신변보호 대상자 살해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을 때도 경찰의 부실 대응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김 청장은 최근 신변보호 요청이 급증했지만 경찰 인력과 제도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김 청장은 "경찰이 제공할 수 있는 신변보호 조치의 수단과 일반 인식 수준과는 현실적으로 차이가 많이 난다"며 "경찰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현장에 출동해 분리 제지를 위해 긴급응급조치를 하더라도, 노골적으로 불응하면 과태료 처분밖에 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김 청장은 "10월 21일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로 관련 신고가 4배 정도 폭증했고, 신변보호 요청건수도 작년 1만 4,700건에서 올해는 2만1,700건으로 늘었다"며 "신변보호와 관련된 경찰의 치안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현행 법제도로는 경찰이 가해자를 실효적으로 사건 발생 초기에 조치할 수 있는 수단이 제한돼 있다"며 "경찰의 역할과 법률 제·개정 등 제도 개선 부분, 인력·시스템·장비 부분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현장 대응력 강화 태스크포스(TF)에서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만들어나갈 것"이라며 "조율이 끝나면 신변보호를 비롯한 피해자 보호방안에 대해서도 종합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청장은 이날 실효성 있는 공권력 집행을 위해선 면책조항 강화가 필요하다고도 역설했다. 그는 그러면서 경찰관의 공무집행 과정 중 면책조항을 강화하는 내용의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김 청장은 "법안 취지에 대해선 여야가 모두 필요성을 인정하고 동의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과거에는 경찰의 권한 남용과 인권 침해가 문제가 됐다면 근래에는 경찰권이 소극적으로 행사돼 국민 안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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