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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위반, 과태료 150만 원... 네 번 적발되면 '폐쇄'

입력
2021.12.1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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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달라진 방역패스·3차 접종 Q&A
개인은 매번 과태료 10만 원씩 내야

식당·카페를 비롯한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서, PCR 음성확인서) 확인을 하지 않으면 13일부터는 이용자와 운영자에게 모두 과태료가 부과된다. 코로나19 확산세 억제를 위해 방역패스가 대다수 시설에서 의무가 됐기 때문이다. 또 2차 접종 후 3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성인은 이날부터 누구나 3차 접종을 예약할 수 있다. 달라진 방역과 접종 정책을 문답 형식으로 정리했다.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1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입구에서 한 학생이 코로나19 예방접종 증명서를 보여주고 있다. 연합뉴스

-방역패스는 뭘 내야 하나.

“2차 접종 후 접종기관에서 받은 종이 접종증명서를 내면 된다. 이는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나 정부24 사이트에서도 발급된다. 질병관리청 쿠브(COOV) 앱이나 전자출입명부(네이버, 카카오, 토스)의 전자증명서, 신분증에 붙인 예방접종 스티커도 가능하다. 미접종자는 PCR 검사 음성 결과가 담긴 휴대폰 문자나 종이증명서를 내면 된다. 방역패스를 제시하면서 신분증도 함께 보여줘야 한다.”

-방역패스는 효력은 얼마나 가나.

“접종증명서 유효기간은 6개월이다. PCR 음성확인의 경우 문자는 받은 시점부터, 종이증명서는 기재된 등록 시점부터 48시간이 지난 날의 자정까지 효력이 인정된다. 가령 음성확인 문자를 12일 오전 10시에 받았다면 14일 24시까지, 20일 오후 11시에 받았다면 22일 24시까지 유효하다.”

-방역패스를 확인받지 않으면.

“시설 운영자는 과태료 150만 원과 함께 10일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 2차 위반 때는 과태료가 300만 원으로 올라가고 영업정지 기간도 20일로 는다. 3차 땐 300만 원에 3개월이고, 4차 땐 아예 폐쇄명령이 내려진다. 이용자는 위반할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씩을 물어야 한다.”

-방역패스 제시가 의무인 시설은.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방, 실내스포츠경기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 경륜·경정·경마·카지노로, 총 16종 시설이다.”

-미접종자는 방역패스 없이 식당에 못 가나.

“’혼밥’은 가능하다. 여럿이 갈 땐 방역패스 없는 미접종자는 1명까지만 허용된다. 예를 들어 식당에서 사적모임으로 접종자 3명과 미접종자 3명이 모인다면, 5명은 반드시 방역패스를 제시해야 한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후 대기 공간에 3차접종(부스터 샷)을 한 시민들이 붙여 놓은 스티커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동신병원 예방접종센터의 접종 후 대기 공간에 3차접종(부스터 샷)을 한 시민들이 붙여 놓은 스티커가 게시돼 있다. 연합뉴스

-3차 접종도 예약해야 맞을 수 있나.

“31일까지 60세 이상은 예약하지 않고도 가까운 병원에서 맞을 수 있다. 주민센터나 이·통·반장이 대신 예약해줘도 된다. 18~59세도 온라인 당일예약이나 의료기관 예비명단 신청으로 잔여백신을 맞는 건 예약 없어도 가능하다.”

-3차 접종 백신은 선택해도 되나.

“1, 2차 때 맞은 백신과 같은 걸 맞는 게 원칙이다. 아스트라제네카(AZ)나 얀센 접종자는 모더나를 맞는다. 단 잔여백신은 선택이 가능하다. AZ, 얀센 접종자도 잔여백신은 화이자를 맞을 수 있다.”

-3차 접종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

“방역당국이 3차 접종 시기가 도래한 사람에게 개별 문자로 대상 여부와 접종 방법을 알려준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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